브래드베리 (1.♡.226.205)
2026년 3월 24일 PM 11:01
당정청 협의안 발표시에, 공소청법 정부안에 있던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막상 통과된 공소청법 보면 그대로 살아 있다는 내용을 며칠 전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https://damoang.net/free/6010886오늘 홍사훈쇼를 보니 또 하나가 더 수정(왜곡)되어서 통과가 된 듯합니다.
당정청 협의안 발표시, 정부안에서는 현행 검찰청 검사와 공무원(수사관 포함)은 모두 공소청 검사와 공무원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었는데(이렇게 되면 정부가 직권으로 수사관을 중수청으로 보내는 게 애매합니다), 당정청 협의안에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어 보낼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홍쇼를 보니 당정청 협의안 발표 다음날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이 강하게 항의해서 검사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임용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중수청으로 보낼 수는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훈 기자도 이걸 오늘에야 알고서 너무 열받았다고..
정부안: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본회의 통과안: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홍사훈 기자도 그랬고, 최강욱 의원도 그랬는데, 사실 저 2가지가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역시 검사들 생각대로 관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간 공무원, 산자부에서 기후부로 간 에너지 정책 부서 공무원들은 뭐 다 가고 싶어서 간건가요?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다 공소청에 남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만약 정부가 직권으로 중수청으로 보내면 의사를 존중하라고 한 저 법률조항 들먹이면서 소송을 제기하고도 남을 인사들인데요.
이런 점을 보도하는 기자도, 평론가도 없다는 게 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홍기자님 화이팅!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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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03.24 · 221.♡.7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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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eakout
03.24 · 220.♡.215.197
마지막에 한번 더 짖어 댈 수 있도록 해준거고, 이도저도 싫다고 하면 사표쓰라 그러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예요.
일반 기업 사규에도 비슷한 조항 다 있습니다. 존중과 인정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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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o123
03.24 · 218.♡.128.228
저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뜻에 반한 짓을 한거죠. 확실히 따져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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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리뒤뚱뒤뚱
03.24 · 180.♡.40.151
존중은 "들어는 볼게" 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겠다는게 아니잖아요.
원래 " 희망하는" 문구를 추미애위원장이 "존중" 정도로 하자고 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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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bzero
→ 오리뒤뚱뒤뚱
03.24 · 39.♡.18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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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를_찾는_사람
03.24 · 58.♡.151.117
이 사안은 추미애위원장이 정성호가 계속 넣어달라는 문구인 "희망하는"를 불가하고 "존중"으로 넣은것으로
의미 상 문구라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문구입니다
검사를 존중해서 발령해줄께 하고 수사관으로 보내도 문제 없습니다
며칠전 법사위 회의 때 이문구로 한차례 이야기 나왔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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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03.24 · 119.♡.89.161
법사위 회의때 저 "희망하는"하나 넣겠다고 완전 쌩 난리 쳤구요. 민주당 국회의원중에도 김기표 같은 작자가 거들었어요.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처"등" 저 "등"자 빼겠다고 난리 쳤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안된다고 했고 희망하는을 존중하여로 변경해서 통과 시켰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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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징짱채고
03.24 · 39.♡.84.135
정성호 이 작자는 왜 안 자를까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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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iosito
03.24 · 223.♡.45.251
마지막 문구가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안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권고의 의미이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만약 “임명해야한다.”고 했으면 문제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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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뒤집기교주
03.25 · 122.♡.69.139
정성호는 도대체 왜 검찰 편이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아니 법률 만드는 사람들이 저렇게나 허술해요?
그러면서 고개 들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