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5th (175.♡.196.67)
2026년 4월 6일 PM 07:03
자영업자인데 간판 글씨가
어디어디 글씨체인데 라이센스 없으면 고소한다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한 10년도 전에도 한창 유행하던게 참 롱런하네요.
저야 간판 사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제작했지만
지들 일편하게 저에게 등기를 보낸듯합니다.
법무법인이란데가
웹사이트 거리뷰 켜넣고 요런거만 찾으러 댕기는 직업인가요??;;
댓글 (7)
- M
M.M.
04.06 · 125.♡.138.133
-
8855th
→ M.M. 작성자
04.06 · 175.♡.196.67
당황해서 전화하는 사람들은 타깃이 되는듯해요
- 눈
눈팅이취미
04.06 · 182.♡.218.38
일종의 피싱이죠. 유료 라이센스 가지고 있어도 너무 피곤해서 이젠 아예 사용 안합니다.
-
8855th
→ 눈팅이취미 작성자
04.06 · 118.♡.6.71
모루면 당하겠아요
-
윤윤사모
04.06 · 124.♡.160.101
작작 좀 했으면 하는 양아치짓 아직도 계속 하네요. 법무법인이란 간판 내걸고 이런 찌질한 짓으로 돈 벌고 싶을까요?
10여년 전에 이런 등기에 전화에...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연락오는 거 한 방에 정리한 비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답변하지 마시고 폰트회사에 내용증명 보내서 니네 대리인이라는 법무법인이 다시 한 번 이런 거 보내면 업무방해죄, 공갈죄로 니네를 고소하겠다고 해보세요.
-
8855th
→ 윤사모 작성자
04.06 · 118.♡.6.71
상남자 방식이군요 ㄷㄷㄷ
-
따따따블이
04.06 · 211.♡.207.181
요새 그래서 왠만하면 무료글씨만 씁니다. 거기에 손님이 원하는 조금 획 변형정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예로 소설, 영화 올려놓고 다운받은 ip 추적하는 이야기도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간판의 서체 사용에 대한 현실을 알고 있을텐데
법 아는 놈들은 하는 짓이 왜 다들 그모양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