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지 (49.♡.83.205)
2026년 4월 22일 PM 07:36
강도와 대면하고 싶지 않다며 출석을 거부. 강도가 혐의를 부인하자 범죄자에게 자비로운 판레기가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 부동의 후 법원이 피해자를 직접 증언대에 세움. 이 부분은 아래 댓글(https://damoang.net/free/6174504#c_6174776)에 변호사분께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있네요. 법이 그렇다합니다.
미국은 자택 침입한 강도에게 쏜 총이 도망가는 등 뒤에 쏜게 아니고 앞에 쏜거는 위협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죽여도 정당방위인데 한국은 피해자가 죽을뻔한 상황에서도 가해자 인권을 먼저 생각합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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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rz
04.22 · 180.♡.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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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리지저스
04.22 · 121.♡.147.178
판사에게 동일한 위해를 가해보면 판결이 달라질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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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성밧데리
→ 홀리지저스
04.22 · 119.♡.70.24
부러진 화살이 생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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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람파이
04.22 · 211.♡.203.104
저런것들을위해 법왜곡죄가 필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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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04.22 · 121.♡.233.113
진짜 사법...은 답도 없네요
- 이
이글스톤웍스
04.22 · 118.♡.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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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boda
→ 이글스톤웍스
04.22 · 117.♡.8.80
이렇게 복잡하면 그냥 맞아 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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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 baboda 작성자
04.22 · 49.♡.83.205
실제로 저항하지 않고 맞아서 어디 영구장애 생기더라도 죽지 않기만 기도하며 경찰 올때까지 살아 남아야합니다. 저항하다 가해자가 다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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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예지
→ 이글스톤웍스 작성자
04.22 · 49.♡.83.205
20대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무차별 폭행 당해 저항했더니 쌍방으로 몰아서 다음번에 폭행당할때 양 팔 모두 골절되고 6주 상해를 입었는데도 저항하면 쌍방된다고 맞고만 있었죠. 죽지 않기만 기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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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빅데이트
→ 이글스톤웍스
04.22 · 112.♡.148.44
저는 반쯤 죽여놓고 제가 감방 가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판사들은 개노답입니다.
지가 직접 제대로 된 정당 방위를 해보든가?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