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6월 19일 AM 09:42

경북의 한 우체국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 접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급기관인 경북지방우정청은 이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상급자를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징역형을 구형했다. 국가기관의 성비위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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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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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06.19 · 223.♡.2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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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자요zZ
06.19 · 115.♡.182.172
인권위에 다시 조사 맡겨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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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06.19 · 1.♡.170.85

경북우정청장 노기섭 씨 직원 관리 좀 제대로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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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06.19 · 121.♡.79.241
성범죄를 자체 조사해서 범죄 없다고 했었군요. 쓰레기같은 조직이네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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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inja7
06.19 · 211.♡.163.13
검찰발이라 잘 모르겠네요. 검찰이 요즘 너무 뭘 하는척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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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망치HAMMER
06.19 · 1.♡.168.176
그런 사실이 없다도 아니고 그건 성추행이 아니다???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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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산금지
06.19 · 220.♡.69.209
현대에서 중세로 가는 지역인가요? 언아더월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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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지74
06.19 · 121.♡.117.37
경북지방우정청도 기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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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발전문가
06.19 · 183.♡.107.230
이야~~ 대단한 권력이네요
우체국이 저정도인데
검찰은 어느정도일가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긴 개념없는 집구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