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 수사권을 제한적이라도 남기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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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win (211.♡.246.122)
2026년 6월 19일 PM 06:34
조회 1,431 공감 0
검찰에 수사권을 제한적이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중에
공소시효 3-4일 남았을 때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면
서류 이첩하다가 볼 장 다본다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던게 있었죠.
저는 이거 듣고 생각난게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마지막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며
검찰이 정경김 교수를 조사도 안하고 기소한 건입니다.
공소시효 몇십분 남기고 누명을 씌웠죠.
정부가 정말로 피해자를 구제할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국수본의 인원과 예산을 늘려서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공소청과 법원을 24시간 운영해서 야간에도 기소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검찰에게 손톱깍이 정도의 칼날을 남겨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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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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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yflame
06.19 · 211.♡.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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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술자, 법꾸라지들이라서 온갖 꼼수를 부릴겁니다.
지들 유리한대로 이용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데도 이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