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5.18왜곡응원사태는 시 교육청 졸속조사로 꼬리자르기 + 사건축소 되는 것 같네요.
무적전설

Lv.1 무적전설 (157.♡.134.192)

2026년 7월 2일 PM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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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44008?type=editn&cds=news_edit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 조사결과 2명이 주도했고 나머지들이 동조해 후창했다 하는데...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춤까지 추는데, 이게 과연 그냥 동조인가요? 2명으로 그냥 학교 징계로 끝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됩니다. 징계해야 할 애들이 10여명은 족히 넘을텐데 말이죠.

시 교육청도 사학과 문제 엮이기 싫으니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 진보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이라면 더더욱 이래서는 안되죠. 영상만 보더라도 다 나오는걸 이렇게 졸속으로 결론을 금방 내릴줄이야.... 허허 참...

댓글 (5)

  • 고스트스테이션

    고스트스테이션 Lv.1

    07.02 · 122.♡.132.9

    요즘 10대들은 혐오와 조롱을 놀이인 줄 압니다.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 seankun

    seankun Lv.1

    07.02 · 107.♡.105.89

    진보교육감이라고 선거전에 방송에 나와 하는 말보니 기대가 안되긴 하더군요.

    요즘들어 보면 지지자들과 소수 몇명의 인사들만 애가 타는듯 합니다.

  • fixerw

    fixerw Lv.1

    07.02 · 221.♡.249.163

    자치단체장은 일정 이상 넘어야 하지만(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용이 가능하니까요.) 어떤 사유를 들어서든지 주민 소환제도를 걸수 있는데 교육감도 주민소환제도가 필히 필요하겠네요.

    아무렇게나 거는게 아니라 혐오와 범죄를 옹호한다던가 직접적으로 취한 경우라도 주민소환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J

    J쌤 Lv.1 → fixerw

    07.02 · 220.♡.161.147

    교육감도 주민소환 가능합니다. 기준은 광역단체장과 똑같습니다. 사유는 어떤걸로도 상관 없고, 서울시 전체 유권자 10%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fixerw

    fixerw Lv.1 → J쌤

    07.03 · 221.♡.249.163

    생각해보니 사례가 있었군요. 없는줄 알았더니 이거보면 이번 사유로도 걸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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