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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6일 PM 05:10
[기사 톺아보기] 한동훈 의원의 정통망법 비판, 사실과 허구를 가려본다

// 한동훈도 정통망법 비판 가세…"표현의 자유 심각 왜곡"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08312
[기사 톺아보기]
한동훈 의원의 정통망법 비판, 사실과 허구를 가려본다
이 글은 AI(Claude)가 작성한 분석 글로,
기사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바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다면 편하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분석 대상: 데일리안 2026년 7월 6일 기사
"한동훈도 정통망법 비판 가세…표현의 자유 심각 왜곡"
이 분석은 기사 내용과 함께 독일의 혐오표현 규제, 혐오 방치의 역사적 결과,
그리고 한동훈 의원 발언의 사실관계를 검증합니다.
1. 기사가 전하는 내용, 세 문장 요약
2026년 7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혐오표현을 불법정보에 추가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며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 기사 이해 돕기: 꼭 알아야 할 용어들
정보통신망법이란 인터넷 공간의 질서를 정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법(법률 제21305호)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7월 7일 시행됩니다.
허위조작정보는 이번 법이 새로 만든 개념입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사실이 아닌 정보입니다.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편집하거나 변형한 정보입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가해 행위가 악질일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이번 법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이 부과됩니다.
대상은 광고 등 수익을 얻는 '수익형 정보 게재자'로 한정됩니다.
혐오표현은 이번 법에서 처음으로 불법정보에 포함됐습니다.
법이 정한 혐오표현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폭력이나 차별을 직접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거친 표현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명성센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 교육, 인력 양성 등 지원 역할을 맡습니다.
직접 팩트체크를 하거나 게시물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이 센터의 지원을 받는 구조여서 독립성 논란은 남아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이번 법의 시행령과 고시를 만들었습니다.
'무섭노' 논란은 한 의원 발언의 배경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22)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극우 커뮤니티 '일베'식 표현이라는 지적과, 자연스러운 사투리라는 반론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 정치권까지 가세하며 논쟁이 커졌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말꼬리 시비가 아니므로, 다음 장에서 문법과 계보를 따로 깊이 다룹니다.
3. '노' 한 글자 깊이 보기: 사투리 문법과 일베 용법의 구별
먼저 이 밈의 출발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미 '노'를 아무 문장에나 붙이는 밈은 극우 커뮤니티 일베가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성씨와 그가 평생 쓴 경상도 사투리를 결합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유머가 아니라 고인 모독이며, 혐오를 놀이로 만든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투리의 '노'와 일베의 '노'는 어떻게 다를까요.
동남방언의 전통 문법은 의문형 어미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구분 | 어미 | 예문 | 성립 조건 |
|---|---|---|---|
판정의문문 | -나 | 밥 뭇나? (밥 먹었니?) | 의문사 없이 성립. |
설명의문문 | -노 | 머 뭇노? (뭐 먹었니?) | 뭐, 왜, 어디, 언제, 누구 같은 의문사가 반드시 필요. |
감탄·독백 | -노 | 와이리 춥노 (왜 이리 춥지) | 이 역시 '와(이리)' 같은 의문사에 기대는 형태가 전형. |
일베식 용법 | -노 | (표준어 문장) + 노 | 의문사도, 의문의 형식도 없이 아무 말 끝에 기계적으로 부착. |
방언 문법 기술은 이 원리를 "애초에 의문문이 아닌 곳에는 '노'를 쓸 수 없다"고 요약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의문사 없는 단독형 "무섭노"는 전통 문법에서 벗어난 형태입니다.
"와이리 무섭노"라면 전형적인 사투리 감탄이지만, "무섭노" 단독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 지난 답변이 이 표현을 자연스러운 사투리 감탄사로 단정한 것은 성급했으며, 여기서 바로잡습니다.
다만 학계와 화자들의 증언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안태형 동아대 교수는 동남방언의 '노'가 혼잣말, 한탄, 독백 등 감탄의 형태로도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언 기록에는 의문사가 생략된 감탄 용례가 과거에도 드물게 있었고, 최근 젊은 층에서 그 빈도가 늘고 있다는 관찰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젊은 층에서 의문사 없는 '노'가 늘어난 배경에, 인터넷 밈이 된 일베식 용법의 확산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김현지 PD의 핵심 주장도 이것이었습니다.
"혐오 표현이 놀이가 되다 못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
누군가를 모욕하려고 만들어진 말이 유행어처럼 스며들어, 사투리 자체를 오염시키고, 그 결과 진짜 사투리 화자까지 의심받게 만드는 이중의 해악입니다.
이것은 웃어넘길 장난이 아니라, 혐오가 일상 언어에 뿌리내리는 과정입니다.
해당 영상의 사실관계도 정확히 기록합니다.
먼저 "뭐야, 무섭노"라고 말한 것은 제작진 PD였고, 원이가 이를 받아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라고 말했습니다.
표준어 "뭐야" 뒤에 '노'를 붙이는 방식은 사투리 문법이 아니라 일베식 부착 방식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한편 원이는 같은 영상의 다른 장면에서 "무서워"라는 표준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영상 한 편으로 22세 청년의 의도를 단정해 낙인을 찍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이 분석의 원칙입니다.
현상에 대해서는, 반대로 단호해야 합니다. 의문사 없는 '노'의 확산 경로에는 고인 조롱에서 태어난 혐오 밈이 얽혀 있고, 이를 그냥 사투리라고 뭉뚱그려 웃어넘기는 순간 혐오의 일상화에 가담하게 됩니다.
개인을 지키는 신중함과 현상을 직시하는 단호함, 이 둘을 함께 쥐어야 이 논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4. 기사가 검증하지 않은 것: 한동훈 의원 발언의 사실관계
기사는 한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하나씩 검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 | 사실 확인 결과 |
|---|---|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다" | 사실과 다름. 법 제44조의10이 정한 가중 손해배상은 최대 5배입니다. 10배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투명성센터라는 곳에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한다" | 법 구조와 다름.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여부의 1차 판단은 플랫폼의 자율규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투명성센터는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지원 기구입니다. 다만 사실확인단체가 센터의 지원을 받는 구조라 독립성 우려 자체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
"'노' 표현도 혐오표현으로 본다면 앞으로 금지된다" |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공포. 법상 혐오표현은 폭력·차별의 직접 선동, 또는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증오 조장에 한정됩니다. 어미 '노' 하나의 사용은 그것이 사투리든 일베식이든 이 선동 요건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발언은 3장에서 본 '노' 밈의 고인 조롱이라는 계보와 그 심각성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
"커뮤니티에 게재하면 게재한 사람이나 방치한 사람이 과징금" | 부정확함. 과징금은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수익형 게재자에게 부과됩니다. 일반 커뮤니티 이용자의 단순 게시는 대상이 아닙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 네 가지 중 배수(倍數)는 틀렸고, 판단 주체는 법 구조와 다르게 설명했으며, 예시는 법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장을 지낸 법률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부정확함은 가볍지 않습니다.
기사가 이 발언을 검증 없이 제목으로 올린 것 역시 신문윤리 실천요강의 사실 확인 원칙에 미치지 못합니다.
5. 독일은 나치와 혐오를 어떻게 다루는가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국가 독일을 보는 것입니다.
독일은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으로서, 혐오를 법으로 금지하는 가장 정교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법률과 제도 | 내용 |
|---|---|
형법 제130조 |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 선동, 폭력 촉구, 존엄성 침해를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1994년 홀로코스트 부정을 명문으로 금지. 2005년 나치 통치의 찬양·미화·정당화 처벌 조항 추가. |
형법 제86조, 제86a조 | 나치의 깃발, 문양, 제복, 구호, 경례를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최대 3년 징역 또는 벌금. 하켄크로이츠와 나치식 경례가 대표적 금지 대상. |
네트워크집행법 | SNS 기업에 명백한 불법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 의무를 부과. 위반 시 최대 5천만 유로(약 800억 원)의 벌금. |
위헌정당 해산 | 1952년 나치 후계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SRP) 해산. 2024년에는 극우정당 디하이마트(구 NPD)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실제 처벌 사례도 풍부합니다.
사례 | 처벌 내용 |
|---|---|
비외른 회케 | 나치 돌격대(SA)의 구호 "모든 것을 독일을 위해"를 사용해 2024년 두 차례 벌금형(1만3천 유로, 1만6,900유로). 현직 주의회 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우르줄라 하버베크 | 홀로코스트 부정 발언을 반복해 90대 고령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4년 사망. |
에른스트 췬델 | 홀로코스트 부정과 선동으로 2007년 5년 징역형. |
게르마르 루돌프 | 홀로코스트 부정으로 2007년 2년 6개월 징역형. 학위와 경력도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
독일은 이런 법 때문에 민주국가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에서 매년 세계 상위권에 오르는 나라입니다.
독일 기본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로 시작합니다.
독일은 표현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을 헌법의 첫 자리에 놓았고, 그것이 나치의 재발을 막는 방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체계를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할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6. 혐오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하는 나라가 있는가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유일한 예외입니다.
구분 | 내용 |
|---|---|
미국의 원칙 |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혐오표현 자체는 처벌하지 않음. 연방대법원은 2017년 마탈 대 탐 판결에서 "혐오표현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 |
미국의 한계선 | 미국조차 무제한은 아님. '즉각적 불법행위 선동'(브란덴버그 판결, 1969), '진정한 협박', '싸움을 거는 말'은 처벌 대상. 즉 미국도 '안 되는 말'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
유럽과 캐나다 |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부분의 민주국가가 혐오표현을 형사처벌.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으로 홀로코스트 부정을 처벌.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대응 의무 부과. |
국제 규범 | 유엔 자유권규약(ICCPR) 제20조 2항은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되는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로 금지된다"고 규정. 한국은 1990년 이 규약을 비준한 당사국. 즉 혐오 선동의 금지는 한국이 이미 지고 있는 국제법상 의무. |
일본 | 2016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처벌 조항은 없는 선언적 법률이지만, 국가가 혐오표현을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공식 규정. |
결론은 명확합니다.
혐오 선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예외가 아니라 표준입니다.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독일도 프랑스도 캐나다도 민주국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5·18 왜곡 처벌 조항을 가진 대한민국도 이미 민주국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7. 혐오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의 기록
혐오표현 규제는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학살로 이어진 역사를 세 번 이상 목격한 인류의 결론입니다.
사건 | 말이 한 일 |
|---|---|
홀로코스트 | 나치 신문 '데어 슈튀르머'는 십수 년간 유대인을 해충과 병균으로 묘사했습니다. 발행인 율리우스 슈트라이허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선동 그 자체로 반인도 범죄가 인정되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말만으로 사형이 선고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
르완다 제노사이드 | 라디오 방송 RTLM은 투치족을 '바퀴벌레'라 부르며 살해를 독려했습니다. 약 100일간 80만 명이 살해됐습니다. 유엔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는 2003년 방송과 신문의 책임자들에게 제노사이드 선동죄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로힝야 학살 | 페이스북에서 확산된 로힝야족 혐오 게시물이 학살과 70만 명 이상의 난민 사태에 기여했다고 2018년 유엔 진상조사단이 결론지었습니다. 페이스북도 자사 플랫폼이 악용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혐오가 실제 학살로 이어진 최초의 SNS 시대 사례입니다. |
심리학자 고든 올포트는 편견이 다섯 단계로 커진다고 정리했습니다.
1단계 험담(적대적 말) → 2단계 회피 → 3단계 차별 → 4단계 물리적 공격 → 5단계 절멸
모든 학살은 1단계, 즉 '말'에서 시작했습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이 사다리의 첫 칸을 끊으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와 사회는 혐오 규제로 무엇을 지키려는 것일까요.
인간의 존엄: 어떤 사람도 출신과 정체성 때문에 '해충'으로 불리지 않을 권리.
동등한 시민권: 소수자가 공포 없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공론장 자체: 혐오가 지배하는 광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죽습니다. 위협받는 쪽이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의 예방: 말의 단계에서 개입해 물리적 폭력과 절멸을 막는 것.
한국도 이 교훈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일베 등에서 반복된 5·18 광주 희생자 모욕과 지역 혐오는 2020년 12월 '5·18 왜곡 처벌법'(개정 5·18민주화운동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한 SNS 계정을 삭제·차단했고, 최근 3년간 3천 건 이상의 차별·비하 정보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이미 '안 되는 말'을 정해 왔다는 뜻입니다.
8. 한동훈 의원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위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의원의 발언을 평가합니다.
비판은 세 겹입니다.
첫째, 법률가답지 않은 사실 오류입니다.
5배를 10배로 말했고, 지원 기구를 심판 기구로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시행 하루 전의 법률 조문을 틀리게 인용하는 것은, 법을 읽지 않았거나 알면서 과장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인의 발언 책임에 미달합니다.
허위정보의 해악을 논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부정확한 정보를 유통한 셈이니, 자기모순이기도 합니다.
둘째,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정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세계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5장과 6장에서 확인했듯, 독일과 프랑스와 캐나다는 혐오 선동을 형사처벌하면서도 민주국가입니다.
미국조차 선동과 협박은 금지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도 명예훼손, 모욕, 협박이 있고, 한 의원은 검사로서 바로 그 조항들로 사람을 기소해 온 당사자입니다.
모든 법치국가는 '안 되는 말'을 정합니다. 문제는 정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로 정하느냐입니다.
이 구분을 지우고 '규제는 곧 독재'라는 구호로 뭉뚱그리는 것은, 법률가로서는 아둔하고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합니다.
셋째, '노' 논란의 진짜 심각성을 지우고, 혐오 규제 전체를 희화화하는 소재로 소비했습니다.
3장에서 확인했듯, '노' 밈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만들어진 혐오 놀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놀이가 청년들의 일상 언어에까지 스며들어 사투리의 원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논란의 본질입니다.
한 의원의 발언 어디에도 이 본질이 없습니다.
고인 조롱의 문화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번졌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한 마디도 없이, 이 사안을 '국가가 사투리까지 금지한다'는 공포의 재료로만 사용했습니다.
혐오가 놀이가 되어 언어를 오염시키는 현상 앞에서, 법률가이자 전직 집권당 대표가 내놓은 답이 규제 반대 한마디뿐이라면, 그것은 문제의식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일베 짓을 적당한 장난처럼 넘기는 사회적 태만에, 공인이 무게를 보태준 셈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예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4장에서 보았듯, 어미 하나의 사용은 사투리든 일베식이든 법이 요구하는 폭력·차별의 직접 선동 문턱에 이르지 못합니다.
결국 한 의원은 성립하지 않는 문제(사투리 처벌 공포)로 공포를 키우고, 성립하는 문제(혐오의 일상화)는 외면했습니다.
둘 다 틀린 방향입니다.
덧붙여, 당사자인 22세 청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영상 한 편으로 개인의 의도를 단정해 낙인을 찍는 것은 증거 없는 유죄 판결과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낙인찍지 않는 것과, '노' 용법의 오염된 계보를 직시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전자는 개인에 대한 공정함이고, 후자는 혐오의 일상화에 대한 경계입니다.
한 의원의 발언에는 이 둘 중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9. 공정하게 짚기: 이 법에 대한 정당한 우려도 있다
비판의 정확성을 위해, 반대편의 정당한 논거도 기록합니다.
이 법의 쟁점은 '혐오표현' 부분과 '허위조작정보' 부분을 나눠 봐야 합니다.
혐오표현 규제는 앞서 보았듯 국제 표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성격이 다릅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은 사전 검열 조장과 언론 자유 훼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언론계에서는 정치인과 대기업이 비판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법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플랫폼이 법적 부담을 피하려고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위험은 독일 네트워크집행법에서도 실제로 지적된 부작용입니다.
정부는 공익 목적 보도의 배상 제외,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면책, 풍자·패러디 제외, 봉쇄 소송 방지 특칙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합니다.
안전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시행 이후 감시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법의 허위정보 규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논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하기 위해 혐오표현 규제까지 싸잡아 "민주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조문을 틀리게 인용하고,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드는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선동에 가깝습니다.
좋은 논거가 있는 사람이 나쁜 논거를 쓰면, 좋은 논거까지 의심받습니다.
10. 이 기사에서 얻어야 할 한 가지 깨달음
공자는 정치의 시작을 정명(正名), 곧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악과 형벌이 어그러진다고 했습니다.
5배를 10배라 하고, 지원 기구를 심판 기구라 하고, 사투리를 혐오라 하는 곳에서 공론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맹자는 지언(知言), 곧 말을 아는 능력을 자신의 장기로 꼽았습니다.
치우친 말에서 가려진 것을 알고, 지나친 말에서 빠진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분석이 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언과 기사에서 가려진 것과 빠진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철학자 칼 포퍼는 '관용의 역설'을 말했습니다.
무제한의 관용은 결국 관용 자체를 파괴하므로, 관용의 사회는 불관용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가 바로 이 통찰의 제도화입니다.
동시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혐오를 막는 칼은 권력 비판을 막는 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일은 둘입니다. 혐오에는 단호하고, 권력의 규제 남용에는 깨어 있는 것.
이 둘은 모순이 아니라, 같은 존엄을 지키는 두 손입니다.
이 분석 내용은 'Claude'이 작성하였으며,
원하시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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