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대표 선거는 반드시 '결선투표제'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벗님

Lv.1 벗님 (211.♡.72.215)

2026년 7월 9일 PM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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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이런 '요청 글'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권리당원이시면 한 번 요청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제목 :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를 준수하여
당대표 선거는 반드시 '결선투표제'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수신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당대표 선거는 어떠한 정치적 편의나 일시적인 상황보다
당헌·당규가 정한 절차를 최우선으로 존중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원칙 아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당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거나, 이를 결선투표제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는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당헌이 명시한 당대표 선출 제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전국 권리당원과 대의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당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절차로서,
폭넓은 민주적 정당성과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결선투표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만이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원내기구의 대표로서,
선거의 성격과 참여 주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에 따라 선출 방식 또한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당헌은 처음부터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을 의도적으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대표에게는
당 전체의 대표성과 과반의 민주적 정당성이 특별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근거로
당대표 선거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은
당헌이 두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한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결선투표제와 선호투표제는 명백히 다른 제도입니다.


결선투표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과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선호 순위를 한 번에 표시하고,
개표 과정에서 표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투표 방식도 다르고,
개표 방식도 다르며,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역시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제와 동일한 제도라고 해석하거나,
결선투표제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헌의 문언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헌은 당의 최고 규범입니다.


당헌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선거제도는
당헌 개정이라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나 내부 운영방침으로
당헌상 선거제도의 본질을 변경하거나 달리 운영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해 온 정당입니다.


그렇기에
당이 스스로 만든 당헌을
스스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당헌은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모든 당원이 동일하게 따라야 하는 최고 규범입니다.


특정 선거의 효율성이나 정치적 필요성이
당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당대표 선거는
당헌이 규정한 결선투표제를 그대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둘째.

선호투표제를
결선투표제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적용하려는
모든 방침을 즉시 재검토하여 주십시오.


셋째.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당헌상 서로 다른 선출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별개의 제도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원내대표 선출 방식을
당대표 선거에 준용하는 해석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근거한 법률적 검토 결과와
선거 운영의 근거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당헌이 정한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당대표 선거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당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헌의 문언에 충실한 선거 운영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번 요청이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스스로 제정한 당헌을 존중하는 민주정당으로 남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가 우선하며,
절차가 정당해야
결과 또한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당헌을 지키는 것은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신뢰와 권위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부디 지도부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이 명시한 당대표 결선투표제를 충실히 시행하여
어떠한 논란도 없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전당대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 구성의 줄기는 직접 작성하고, 글을 다듬는 작업은 chatGPT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끝.

댓글 (4)

  • Jedi

    Jedi Lv.1

    07.09 · 211.♡.195.214

    당헌, 당규 위반자들은 해당행위자로

    즉시 업무관련 배제하고,

    심사하여 출당 시켜주세요!!

    작은 균열이 댐을 붕괴시킵니다.

    onion-112.gif

  • chyulining

    chyulining Lv.1 → Jedi

    07.09 · 122.♡.141.85

    이딴식이면...

    당헌 제6조의2 '전당원투표 발의권'도 고려해야죠.

    전 당원의 10%이상만 합의하면 발동되는 당헌이 있습니다.

    이거 까딱했다가는 민주당 아사리판 날겁니다.

    민주당 운명이 걸린 이 거대한 사항을,,

    겨우 임시직 전준위가 시행하고 있는거고요.. 말씀처럼 댐 붕괴될거 같아 걱정이네요..

  • 유리

    유리 Lv.1

    07.09 · 106.♡.62.45

    선호투표를 하나 결선투표를 하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2등에 놓을리 없어서 큰차이가 없다고 봅니다만..

    선호투표를 하면 ...

    정치적 연대와 설득의 '시간'이 사라지고, 기권표 없는 100% '투표율'이 유지되며, 중간 성적표가 주는 '심리적 효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결국 지지율이 많이 차이가 나면 어떤것을 하더라도 차이가 없지만... 비슷한 상황에서는 조금의 영향이 있을수 있겠네요

  • 바람을가르는나비 Lv.1

    07.09 · 211.♡.199.56

    압도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알정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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