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투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확정
한
한밭인 (118.♡.83.154)
2026년 7월 16일 PM 03:22 · 수정 2회(15:37)
조회 891 공감 0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당헌에 위반되게 선호투표로 결정한것을 가처분 신청한것이 각하결정이 나온게 아니고 7.22(수) 심문 기일이 잡혔다는데 말이죠. 긍정적으로 인용이되서 결선투표제로 갈 수 도 있는것이죠?법적으로 무지해서 법률적으로 좀 아시는분들께서 댓글로 정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건번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6카합64이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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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늘걷기
15:29 · 218.♡.142.31
- 한
한밭인
→ 하늘걷기 작성자
15:35 · 118.♡.83.154
그르게요...각하(입구컷) 당하지 않아서 심문 기일(본안소송)이 잡혔다는게 다퉈볼만하다고 본거죠 법원에서요? 그럼 우리에겐 긍정적이죠 그쵸?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안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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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fresne
15:30 · 106.♡.6.188
당규만 개정 의결했다네요 당헌은 안고쳤고요 그럼 제대로 따지면 가처분 인용되는게 맞습니다 위반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바로 결선 투표로 가야죠.
이의를 제기할 시간도 없습니다.
위법인지 아닌지 본안으로 가서 따지는 것도 부담이 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