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6년 7월 16일 PM 10:46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심 씨가 채용 공고상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채용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또,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의 실무 경력을 석사학위 취득 전 활동까지 인정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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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로 끝날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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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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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졸린눈고양이
00:44 · 121.♡.109.42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야죠. 400번 정도 압수수색하면 증거 대충 나올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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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인지 뭔지하고 쟤하고 처벌 꼭 받아야죠.
취업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