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당헌당규에서 피해갈 규정을 못찾은 모양입니다.
U
UrsaMinor (115.♡.248.122)
2026년 7월 17일 AM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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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조 몇항에 의거 가능하다..라고 한게 아니라 예외를 적용한 걸로 봐서 말이죠.
당헌당규를 이렇게 무력화하는데 이제 누가 당헌당규를 따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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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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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게고 가는거죠
대충 좋빠가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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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예외네요
이번엔 예외적으로 선거없이 대통령이 당대표를 지명합니다 해도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