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틀즈 (1.♡.67.58)
2026년 7월 17일 AM 11:06 · 수정 2회(11:15)
김경수도 작년 2월에 복당하자마자 4월부터 대선경선 치렀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라니,,,
저 글을 쓴 건 민석 지지자예요. 이 말은 어떻게 반박하면 될까요? 싸우는것도 지칩니다.ㅜ
대선 후보자 경선룰은 당헌당규에 어떻게 되어있나요? 김경수도 예외 적용한걸까요?
계속 논쟁중인데 궁금해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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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11:10 · 2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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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인생은타이밍이지
11:11 · 211.♡.4.234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기가 엄청 높았고, 러닝메이트로 김경수가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기에 넘어간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예의조항은 이렇게 다수의 당원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적용해야하는거지 소수가 정해선 안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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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11:13 · 122.♡.142.15
대선 경선이랑 당 지도부 선거는 당헌당규상 피선거권 법적 근거가 완전히 다릅니다.
팩트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선 후보는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당헌 제8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 및 특별당규에 '당무위 의결을 통한 예외 인정'이 애초에 제도적 장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영입 인사나 복당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법적 문을 열어놓은 조항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 규정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한 것뿐입니다.
반면, 당 지도부(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당직선출 규정(당규 제2호)에 따라 엄격한 피선거권(당비 납부 기간, 권리당원 자격 등)이 기본 전제입니다.
이번 송영길·김용 건은 이런 제도적 예외 조항이 없는데도, 자격 미달인 특정인들을 어떻게든 꽂아 넣으려고 밤사이에 꼼수로 당규 자체를 찢어발겨 고쳤다는 데 본질이 있습니다.
원래 제도적으로 설계된 합법적 예외 절차를 밟은 것과, 자격 미달자 구제용으로 한밤중에 꼼수 쳐서 당규를 파괴한 야합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고 물타기가 되겠습니까.
- 와
와우틀즈
→ chyulining 작성자
11:13 · 1.♡.67.58
김경수는 이 예외 규정이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복당했고, 그 규정에 따라 복당 후 약 2개월 만에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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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hyulining
→ 와우틀즈
11:16 · 122.♡.142.15
짧게 정리하면,
대선 경선은 원래부터 당헌·당규상 외연 확장을 위해 특별 결의나 당무위 의결 등으로 피선거권 예외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시 존재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그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 정상적인 케이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반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 같은 당직 선거는 그런 상시 예외 조항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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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ar201
11:14 · 222.♡.92.129
대선은 원래 일정보다 탄핵으로 인해 조기로 치뤄졌기때문에 그렇고 당대표 경선은 몇년전에 일자가 확정되어있었기때문에 차이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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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수나냉면
11:15 · 118.♡.90.41
소나무당 대표는 입당이고 김경수는 복당이죠. 복당을 해야 하는 대외적 자리들이 있어요. 당적을 가지면 안되는..
당대표 경선에도 영입 인사 들인다면 자랑스런 이병태 대표 출마 시켜야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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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11:15 · 183.♡.123.226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된 당헌당규강령 PDF 파일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해당 문서 370 쪽, 특별당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2025. 04. 14. 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피선거권 항목을 보면
① 대통령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고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대통령선거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입니다. 이번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 와
와우틀즈
작성자
11:54 · 1.♡.67.58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요. 찾아보니 김경수 복당이 25년 2월 7일이고 특별당규가 25년 4월 14일 제정이예요. 그리고 대선후보자가 되죠.
김경수는 계속 권리당원이였던 건가요? 김경수를 위해 특별당규를 제정한건가요? - 제 질문에 오류가 있을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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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보다 내란 척결을 위해 그런 부분을 집중을 못했던 과오가 있긴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