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2.♡.110.66)
2026년 7월 17일 PM 02:45
1. 민원 취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헌법 정신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질의드립니다.
2. 질의 배경
최근 일부 학생들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한 정치적 성향의 콘텐츠를 학교 안으로 가져와 소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콘텐츠를 학교에서 공유하거나 소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역사·국사·한국사 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지도하는 교사에게도 정치적 프레임을 적용하여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사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가 국가 교육과정과 검정·인정 교과서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활동 보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질의 사항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현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지 여부.
나.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국가 교육과정과 검정·인정 교과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활동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다. 학생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정치적 프레임을 적용하거나 정치적 이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교육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응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라.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향후 어떠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4. 답변 요청 사항
본 민원은 교육부의 공식적인 법령 해석 및 정책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 법령 및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선전화를 통한 설명이나 구두 답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사항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본 민원은 교육부의 정책 및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이므로, 시·도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청으로 이송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견으로 갈음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한민국 교육부(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관계 법령 및 교육부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작성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개별적인 입장이나 해석은 본 민원의 질의 취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공식적인 정책 방향과 법령 해석을 중심으로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민원은 기록으로 남는 서면 답변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유선전화를 통한 설명이나 구두 답변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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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는대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극우 성향이 너무 난잡하게 퍼져있습니다.
이대로면 역사고 뭐고 끝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내용을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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