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워용 (211.♡.22.185)
2026년 7월 19일 AM 03:04
잘 몰랐는데
역시 정읽녀는 잘 설명해주십니다.
아~ 저런
뭐 어른이니깐...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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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이트
03:18 · 124.♡.183.97
- 다
다모앙을와봤어
03:21 · 116.♡.193.109
아이고 아이고
촉법이 큰일났습니다
다른 정치인들 유튜브를 몇개 살펴보니 자발적후원계좌 이런건 없더군요
다 토해내게 생겼어요
이미 정치인이세요 민철씨
그냥 전업유튜버 아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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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reakout
03:22 · 220.♡.215.197
촉법 연령은 현행법상 만 14세라는군요
- 유
유원
03:26 · 182.♡.134.8 · 수정됨 · 03:41
누가 촉법 아니랄까봐 딱 촉법스러운 언행을 보이네요.
인생은 실전이라는 거 지금 나이에 배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친구 보아하니 이제까지 계좌로 들어온 돈은 그냥 꽁돈이라 생각하고 지가 알아서 쓰고 살았던 것 같은데, 세상 무서운 줄 모르네요.
정치자금으로 받은 후원금의 경우 후원회 설립 자격 있는 자가 받을 수 있고, 영수증 교부해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장부의 비치 및 기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아예 아웃 오브 안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전에 받았던 돈은 무슨 구독료 명분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명목이 어떻든 실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면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가 있는데,
젊은 친구라서 계좌로 돈 받는 걸 함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상속증여세가 가장 깐깐한 나라 중 하나인 대한민국 세법을 너무 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사인 간의 증여에 대해서 그냥 호의로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금액과 형태 및 시기 등에 따라 판단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합산될 수 있고, 대상이 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저 친구 오래 동안 돈 받아왔다면, 그 액수에 따라 판단이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우선 가장 큰 벽은 선관위의 정치자금 불법성 판단이고,
다음으로는 국세청과도 대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 친구에게 최악은 불법정치자금이 되어 관련 제재를 받으면 정치인으로서는 당분간 활동 못하니까 그게 워스트일 거고요,
다음으로는 증여세 관련해서 뭔가 걸리는 겁니다.
왜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계좌이체로 현금 주고받는 걸 함부로 하지 말라는지 잘 모르니까 저랬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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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군림천하
→ 유원
03:49 · 114.♡.2.66
계좌명을 보니 사업자용계좌로 보여 증여세문제는 없어보여요.
그런데 사업자용계좌로 정치자금을 받는 촉법학생들이 할 일을 했군요.
- 유
유원
→ 군림천하
04:01 · 182.♡.134.8
사업자용 계좌가 아니라 정치자금계좌 미사용이 문제일 겁니다.
저도 변호사가 아니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선관위에서 불법정치자금 판단을 내리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한데,
아마도 초범이고 촉법이고 어쩌고 해서 피선거권 박탈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회계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 후원금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제재 등등
아주 큰 처벌은 아니더라도 어린 친구에게는 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인간의 단순 소액 계좌이체까지 다 증여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라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저 친구가 말하는 특별 구독료의 성격이 유튜브 콘텐츠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어 보여서 사업소득으로 판단된다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당연히 종합소득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을 테고,
무신고이므로 7년의 제척기간 중 부과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로 받은 돈 외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했던 전체 기간 중 발생한 구독료 수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 몇십 만 단위의 채널이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유튜브 수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든요.
과세관청이 일일이 손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맘 먹고 털면 바로 털립니다.
세무조사 수시 선정 사유 중 "구체적인 탈세 제보", "명백한 조세 탈루 혐의" 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해당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갖고 구체적으로 제보한다면 과세관청은 수시조사를 할 법률적 근거가 생깁니다.
저 친구 계좌 내역 좀 보고 싶네요.
통장 저에게 맡긴다면 최대한 타격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끌어낼 건 다 끌어내서
과세관청에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제보해 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 존
존잘
03:30 · 122.♡.79.230
근데 유튜버 누가 공격했다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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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푸순
→ 존잘
04:30 · 222.♡.94.183
민주이대남 이라는분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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쟘쟘스
03:32 · 14.♡.134.130
진짜 가지가지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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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나라왕자
03:33 · 182.♡.97.220
와우 썸네일 극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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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으면 안하면 됩니다.
어른이면 인생은 실전입니다.
청소년처럼 징징거리지 말아요.
남을 물고 뜯을때는 신나게 뜯떠니... 이게 뭔가요. @팔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