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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9일 PM 01:35
고발장
1. 고발인
(고발인 인적사항 기재)
2. 피고발인
- 성명: 정민철
- 생년월일: 2001. 12. 8.
- 직책: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온라인 혐오대응 TF 위원
3. 고발 취지
피고발인을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발 내용
피고발인은 금년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개인 명의 또는 업무용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후원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확인된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좌주: 정민철(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
- 금융기관: 카카오뱅크
- 계좌번호: 3333-34-8721419
별첨한 최고위원 출마 예정 홍보물에는 위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만일 위 계좌가 정치자금 모집 또는 후원금 수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정치자금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 또는 업무용 계좌라면,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2025년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이 이번 최고위원 선거 이전부터 정치활동을 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후원금이나 정치자금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기부 및 수수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정치인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은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후원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개설·신고된 계좌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집이나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번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 출마 당시를 포함하여 피고발인이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해당 계좌가 정치자금법상 적법한 후원회 계좌였는지 여부, 실제 정치자금이 입금·관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카오뱅크 계좌(3333-34-8721419)의 실제 예금주 및 관리 주체
2. 해당 계좌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계좌인지 여부
3.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또는 후원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4. 입금자들의 실명 확인 및 정치자금법상 기부 절차 준수 여부
5.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6.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 당시에도 동일하거나 다른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집 또는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7. 해당 기간 사용된 계좌가 정치자금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후원회 계좌인지 여부
8. 정치자금법 제44조 및 제45조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
5. 적용 법률 및 처벌 규정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이 최고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후원회 계좌 등이 아닌 개인계좌 또는 업무용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하였다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 당시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역시 함께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정치자금법 제44조(기부 제한 위반)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또는 후원회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이 모집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기부자와 피고발인 모두 정치자금법상 기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와 적법한 후원회 계좌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6. 증거자료
1. 별첨 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예정 홍보물(계좌번호 기재)
7. 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4조 및 제4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선거 출마 당시를 포함한 정치활동 전반에 대하여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집 또는 수수 여부를 함께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XX. XX. XX.
고발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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