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punta (118.♡.25.226)
2026년 7월 20일 AM 01:21
제미나이 대답의 결론은
“결론부터 말하면, 사법적(법률적) 기준으로는 '당무개입(위법)으로 해석하기 불가능'하지만, 정치적(관행적) 기준으로는 '당무개입(부당함)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요건만 피해 당무개입을 한것인데 느껴지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ㅇ아치 정치 라고 표현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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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힘 없는사람같은데 그거다 어차피 이재명 힘이라 봅니다. 충분히 이런저런 고발로 명분은 쌓인거 같습니다. 무서운건 이재명이죠 송영길은 걍
- 김민석으로 갈 비판적 에너지를 자기가 선제적으로 받아내서 희석하는 그림 맞는거 같네요. 송영길은 그냥 개가 짓는다고 생각하는게 나은듯요
- 그래도 전당대회 끝나면 비로 풀지싶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티끌도 책잡히기 싫다는 총수의 의지일거 같네요
- 이제까지 흐름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하길 원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싶습니다. 이가능성이 크죠 ㅋㅋ 정치의 수준과 질을 떨어트리는 사람이 푸
- 자~알 돌아갑니다
댓글 (4)
-
Hhunio
01:32 · 175.♡.141.121
- 이
이사온주린이
02:00 · 211.♡.185.123 · 수정됨 · 02:05
제가 간단하게 물어본 프롬프트
대통령이 소속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을 한다면 << 이것입니다. 아래는 chatGPT 5.6의 답변입니다.
결론
대통령이 당원 자격으로 소속 정당의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직선거’에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주된 적용 대상으로 하므로, 정당 내부의 당직선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당직선거에 관한 의견은 어떤 형태든 모두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법적 평가기탁금·선거방식·청년 배려 등 제도 개선 의견대체로 허용 가능특정 후보에 대한 개인적 지지·반대 표시곧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논란 가능대통령실을 동원한 조직적 지지, 당원 압박위법 가능성 커짐공천권·인사권·예산 등을 이용한 후보 지원 또는 배제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가능국회의원·지방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공직선거법이 직접 문제 될 가능성 큼
대통령의 영향력이 변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며, 공직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원하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정당 간 기회균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의견표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직선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나 정부기관을 통해 당원들에게 특정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공천·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는 경우
대통령실 예산·조직·정보를 당직선거에 사용하는 경우
당 지도부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공개적 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2026년 7월 19일 발언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청년 후보 기탁금 인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낸 뒤,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는 다르며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려는 요구라기보다 당직선거 제도에 관한 의견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은 일반 당원의 의견보다 현실적인 강제력이 훨씬 크므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당의 자율성 침해나 부적절한 당무 개입이라는 정치적 비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정확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관련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지위·권한·국가기관을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위법한 개입으로 바뀔 수 있다.
단순한 한 차례 의견 표명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에는 단순한 논란이나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니라, 헌법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줄 정도의 법 위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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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eronova
04:51 · 146.♡.248.199
검찰보완수사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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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른아침에
06:10 · 118.♡.31.249
공무원은 정당가입 안되는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행정공무원이 당적 유지가 되는 시스템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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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캐비넷에 들어가겠네요. 보완수사관까지 싹 잘라내야 그 분이 안심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