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재명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이슈 제기
YourSun

Lv.1 YourSun (221.♡.182.161)

2026년 7월 20일 PM 02:19

조회 2,015 공감 0

일단 현금이 부족해도 집사는 방법 하나 배워갑니다!

댓글 (16)

  • YourSun

    YourSun Lv.1 작성자

    07.20 · 221.♡.182.161

  • 팟타이

    팟타이 Lv.1

    07.20 · 210.♡.3.154

    흐음....이 사람 쓰레드 보니까....별로 보고싶지 않은 글들이 엄청 많네요

  • YourSun

    YourSun Lv.1 → 팟타이 작성자

    07.20 · 221.♡.182.161

    그럼에도 이슈 제기 내용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서요.

  • S

    sltx Lv.1

    07.20 · 49.♡.125.146

    잔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매수인 집 매도), 등기는 일찍 넘겨야 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인데요.

    이상할 것이 뭐가 있다고 트집을 잡네요.

  • YourSun

    YourSun Lv.1 → sltx 작성자

    07.20 · 221.♡.182.161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돈 없으면 사지마라...인데 이런 방식은 불법은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꼼수같습니다.

    마치 X로 하는 당무개입 아닌 당부개입처럼 말이죠.

  • S

    sltx Lv.1 → YourSun

    07.20 · 49.♡.125.146

    장기간 대여이면 모르겠는데, 10월에 갚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채 빌려서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채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부모, 친지 돈 빌려서 사는 것(=사채) 굉장히 흔하고요.

  • 푸른미르 Lv.1

    07.20 · 118.♡.6.108

    별 문제 될 게 없는 건이죠

    이 건 말고도 깔게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 하다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사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제일 간단한데 요즘 대출이 막혀 있기도 하고 잔금 액수가 크니

    잔금은 나중에 집 팔리면 주고, 그 때까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막는 거죠

  • 무심디카 Lv.1

    07.20 · 14.♡.42.116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규제 정책을 우회한 편법매매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간 이런 배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이젠 조심스럽네요..딴게에서 한번 씨게 맞고 나니..뭔가 더 날카롭게 비판하기가요 ㅜㅜ;

  • YourSun

    YourSun Lv.1 → 무심디카 작성자

    07.20 · 221.♡.182.161

    이와는 별개로 어떤 이유로 매수자의 아파트가 안팔려, 17.7억원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매 가나요?

  • 무심디카 Lv.1 → YourSun

    07.20 · 14.♡.42.116

    매도자는 경매로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금 2억9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매수자의 조합원 지위는 날라가는 것이죠..ㄷㄷㄷㄷ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