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Sun (221.♡.182.161)
2026년 7월 20일 PM 02:19

일단 현금이 부족해도 집사는 방법 하나 배워갑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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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rSun
작성자
07.20 · 221.♡.18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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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팟타이
07.20 · 210.♡.3.154
흐음....이 사람 쓰레드 보니까....별로 보고싶지 않은 글들이 엄청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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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rSun
→ 팟타이 작성자
07.20 · 221.♡.182.161
그럼에도 이슈 제기 내용은 틀린 말이 별로 없어서요.
- S
sltx
07.20 · 49.♡.125.146
잔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매수인 집 매도), 등기는 일찍 넘겨야 해서 근저당 설정한 것인데요.
이상할 것이 뭐가 있다고 트집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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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rSun
→ sltx 작성자
07.20 · 221.♡.182.161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돈 없으면 사지마라...인데 이런 방식은 불법은 아니지만 돈이 부족해도 이렇게 살 수 있다를 보여주는 꼼수같습니다.
마치 X로 하는 당무개입 아닌 당부개입처럼 말이죠. - S
sltx
→ YourSun
07.20 · 49.♡.125.146
장기간 대여이면 모르겠는데, 10월에 갚는다고 하면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채 빌려서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채 금지하지 않았잖아요.
부모, 친지 돈 빌려서 사는 것(=사채) 굉장히 흔하고요.
- 푸
푸른미르
07.20 · 118.♡.6.108
별 문제 될 게 없는 건이죠
이 건 말고도 깔게 많은데요
부동산 매매 하다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데
그 사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 제일 간단한데 요즘 대출이 막혀 있기도 하고 잔금 액수가 크니
잔금은 나중에 집 팔리면 주고, 그 때까지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걸 막는 거죠
- 무
무심디카
07.20 · 14.♡.42.116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출규제 정책을 우회한 편법매매인 것은 맞습니다. 개인간 이런 배려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이젠 조심스럽네요..딴게에서 한번 씨게 맞고 나니..뭔가 더 날카롭게 비판하기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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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ourSun
→ 무심디카 작성자
07.20 · 221.♡.182.161
이와는 별개로 어떤 이유로 매수자의 아파트가 안팔려, 17.7억원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매 가나요?
- 무
무심디카
→ YourSun
07.20 · 14.♡.42.116
매도자는 경매로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약금 2억9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줄 수도 있다고 하네요..매수자의 조합원 지위는 날라가는 것이죠..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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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 https://www.fnnews.com/news/20260720131507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