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V4030 (210.♡.27.130)
2026년 7월 20일 PM 05:45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룰 파괴 반칙왕 행위를 묵과하는 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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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흐름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지난 대비 3~4배 인상(최고위원 500만→2,000만 원, 총액 5,000만 원 / 당대표 총액 1억 원)되며 청년·원외 후보 진입장벽 논란 발생
정민철 후보가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인하를 제안하며 당무 개입 논란까지 번짐
이미 확정·공고된 규칙을 후보 등록 진행 중에 뒤늦게 바꾸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예측가능성,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
정치 신인이 경력·정책이 아닌 감정적 호소로 룰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검증 기준 자체를 왜곡한다는 지적
해당 후보가 선관위 미등록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발생
후원회 등록 절차(약 1주일)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를 구조적 장벽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은 개인적 준비 부족을 일반화한 감정적 호소에 가깝다는 평가
"위법 후보는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이 주장은 상당히 일관된 논리를 갖습니다.
선거의 기본 전제는 모든 후보가 동일한 법과 규칙 위에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보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그의 호소로 룰까지 바뀐다면, "위반해도 목소리만 크면 유리해진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번거롭더라도 정식 후원회 절차를 지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지키지 않은 후보가 오히려 여론의 동정과 대통령의 지지까지 얻는다면 '준법'이라는 가치와 '동정 서사'가 충돌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두고 있어, 결코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반론 여지도 존재
배제 여부는 보통 선관위·검찰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지, 여론이나 정당 지도부가 곧바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는 절차적 반론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반환 의사를 밝힌 점을 "고의성 없는 실수"로 볼지, "적발 후 뒤늦은 수습"으로 볼지에 따라 처분 수위 논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위법 소지 있는 모금 + 감정적 호소로 룰 변경 시도)만 놓고 보면, "문제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정작 규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불이익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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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숙면이보약
07.20 · 1.♡.8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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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V4030
→ 숙면이보약 작성자
07.20 · 210.♡.27.130
민Fe군은 진짜 정치 잘못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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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선영
→ FV4030
07.20 · 210.♡.182.121
잘못 배운게 아니라 그냥 안배운거 같은데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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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민주당 기탁금 문제와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는 사안별로 진행해야 합니다.
위법을 저지른 후보가 만약 최고위원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 신뢰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내란당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지적할 수 있을까요?
또 내로남불 소리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