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신 아파트 조합원승계요건이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Lv.1 전환사채콜옵션 (1.♡.96.189)

2026년 7월 21일 AM 08:23

조회 1,018 공감 0

도정법상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조합원지위 이전가능합니다.

신탁사업자지정일(조합설립일) 이후에 팔아도 승계조합원이 현금청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서요.

대통령내외분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요건은 넉넉히 될 것 같구요.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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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예외사항은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있는

분이면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댓글 (8)

  • dspaudio

    dspaudio Lv.1

    07.21 · 106.♡.8.253

    5년이상 거주가 안되지 싶은데요

  • 전환사채콜옵션 Lv.1 → dspaudio 작성자

    07.21 · 1.♡.96.189

    1998년에 취득하신 걸로 알려져있어서요.

  • 바쁜벌꿀

    바쁜벌꿀 Lv.1 → 전환사채콜옵션

    07.21 · 118.♡.13.198

    2018년 김혜경여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바람에 현재 공동소유자 김혜경여사가 여건이 안됩니다

  • 전환사채콜옵션 Lv.1 → 바쁜벌꿀 작성자

    07.21 · 1.♡.96.189

    아...공동명의였군요.

  • 바라군 Lv.1

    07.21 · 211.♡.180.117

    2017년 동상이몽 방송 나올때 아파트 지분을 김혜경여사에게 50%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했다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공동명의라면 한명이라도 10년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조합원 권리가 박탈되고 현금청산된다고 하네요.

  • 중경삼림

    중경삼림 Lv.1

    07.21 · 14.♡.109.30

    18년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저 10년 보유 조건이 안되어서 그런겁니다

  • narziss

    narziss Lv.1

    07.21 · 106.♡.194.143

    저걸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권리 승계받는건 되는건가보네요?

  • 전환사채콜옵션 Lv.1 → narziss 작성자

    07.21 · 1.♡.96.189

    사업시행인가일(신탁사업자지정일) 이전 매매는 승계되어야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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