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콜옵션 (1.♡.96.189)
2026년 7월 21일 AM 08:23
도정법상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조합원지위 이전가능합니다.
신탁사업자지정일(조합설립일) 이후에 팔아도 승계조합원이 현금청산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서요.
대통령내외분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요건은 넉넉히 될 것 같구요.
제가 모르는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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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예외사항은 재개발재건축에 관심있는
분이면 대부분 아실만한 내용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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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paudio
07.21 · 106.♡.8.253
- 전
전환사채콜옵션
→ dspaudio 작성자
07.21 · 1.♡.96.189
1998년에 취득하신 걸로 알려져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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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쁜벌꿀
→ 전환사채콜옵션
07.21 · 118.♡.13.198
2018년 김혜경여사와 공동명의로 바꾸는 바람에 현재 공동소유자 김혜경여사가 여건이 안됩니다
- 전
전환사채콜옵션
→ 바쁜벌꿀 작성자
07.21 · 1.♡.96.189
아...공동명의였군요.
- 바
바라군
07.21 · 211.♡.180.117
2017년 동상이몽 방송 나올때 아파트 지분을 김혜경여사에게 50% 증여하여 공동명의로 전환했다고 내용을 보았습니다.
공동명의라면 한명이라도 10년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조합원 권리가 박탈되고 현금청산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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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중경삼림
07.21 · 14.♡.109.30
18년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저 10년 보유 조건이 안되어서 그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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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rziss
07.21 · 106.♡.194.143
저걸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권리 승계받는건 되는건가보네요?
- 전
전환사채콜옵션
→ narziss 작성자
07.21 · 1.♡.96.189
사업시행인가일(신탁사업자지정일) 이전 매매는 승계되어야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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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거주가 안되지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