뼝뼝이 (106.♡.194.119)
2026년 7월 21일 PM 02:22
아파트를 매도인 근저당 설정 후 10월 잔금 후 말소 하겠다는 특약을 넣었겠죠 아마도?
11억 정도에 임차인도 있는걸로 아는데 실제 거래상에 주고 받은 돈은 0원일거 같은데
매수자가 약속한 10월에 잔금을 못(안) 주면 집의 계약은 파기가 바로 되는 거겠죠?
만약 계약이 바로 파기가 안되고 의도치 않게 서로간에 밀당(약속대련 같은...)에 또 소송 이라던지 해서 계약을 최종 무효화 하려고 했던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애초에 집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던 거처럼요?
아니겠죠?
아무튼 알정찍!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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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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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헤스티아
14:23 · 21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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뼝뼝뼝이
→ 헤스티아 작성자
14:25 · 106.♡.194.119
그렇군요.
그럼 애초에 매도의사는 있었던거 였네요.
하도 꼼수를 쓰셔서... 의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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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찾아서
14:24 · 211.♡.41.236
30억 이상 주택 매매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29억 언저리에 걸친 것도 ㅋㅋㅋ 누구들 말마따나 뭐 불법만 아니면 되니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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뼝뼝뼝이
→ 기회를찾아서 작성자
14:37 · 106.♡.194.119
그런것도 있었군요.
역시 뭐든 많이 알아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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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squerade
14:25 · 221.♡.72.157
등기 까지 마친걸. 갈아엎기는 쉽지 않고 ..
돈 만 회수할 장치 (윗분 말씀대로 경매로 넘길) 를 마련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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뼝뼝뼝이
→ masquerade 작성자
14:28 · 106.♡.194.119
아 등기가 완료 된거였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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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14:27 · 116.♡.70.94
계약무효 소송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이잖아요. -
뼝뼝뼝이
→ Java 작성자
14:29 · 106.♡.194.119
하도 요즘 이런저런 얄팍한 수를 보여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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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onelyworld
14:41 · 103.♡.125.2
기한 내에 등기를 쳐야해서 저런 수를 쓴거고 못 갚을 경우 경매로 회수까지가 프로세스인데
일반인이면 영 번거롭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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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지브러더스
15:11 · 106.♡.82.231
안그래도 대출을 다 통제해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셀프파이낸싱을 해주면 안되죠. 정책방향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행동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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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가 아니라 경매로 넘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