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tech (58.♡.69.122)
2026년 7월 21일 PM 07:04
당직선출규정중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자"와 "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관련 부분입니다.
뭐 당헌당규도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꿔서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서 가져왔습니다.
제3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중앙당 사무처 소속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전국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급 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5.7.2.>
4.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부의장, 전국당원대회 의장, 중앙위원회 의장, 시․도당위원장,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소의 장,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대변인, 중앙당 및 시․도당 대변인단, 중앙당 및 시․도당 윤리심판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 당무감사위원 <신설 2025.7.2.>
5. 그 밖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결정한 중앙당 및 시·도당 정무직당직자 <신설 2025.7.2.>
②원내대표 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다.
제34조(금지하는 선거운동 행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알선·약속하는 행위
2. 소속 국회의원(당선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추천·지지 등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
3.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나 그 가족의 신분, 경력, 인격, 사상, 행위 또는 그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으로써 투표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6. 후보자 비방 및 지역감정 조장 행위
7. 제38조와 제40조에 따른 선거공보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외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
8. 당규에 규정된 당원간담회 및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 운영,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 공표 등 여론호도 행위
10.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
11.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
12.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대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 또는 당원을 집단적으로 대면 접촉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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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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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va
07.21 · 116.♡.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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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arttech
→ Java 작성자
07.21 · 58.♡.69.122
구청장,구의원들이 포함이 안되더라고요. AI에 물어보니 "이번 2025.7.2. 개정에서 당 지도부(최고위원 등)의 선거운동을 대폭 제한하면서도, 기초단체장은 규제 대상에 넣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라고 하네요.
다만 지역위원장은 안되는데 겸직하는 경우도 많으니 체크하면 좋을 듯 하다고 하더라고요 -
비비내린오후
07.21 · 211.♡.80.215
지자체장이 하는건 괜찮은걸까요?
우리 지자체장은 박승원 뽑아달라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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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게도 구의원은 포함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