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경찰청장에 대해 드는 생각
산이

Lv.1 산이 (121.♡.239.200)

2026년 7월 21일 PM 10:21

조회 791 공감 0

지금 꽤 오랜기간 경찰청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설마 검찰개혁 해버리면 경찰청장을 본인 뜻대로 써먹을려고 남겨두는 건가요?

왜 공석으로 두는지 이해할수 없네요.

어쩌면 처음으로 민주정부 대통령을 향해 촛불시위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댓글 (9)

  • kaygon

    kaygon Lv.1

    07.21 · 220.♡.33.186

    저도 궁금합니다. 한두달도 아니고 1년 넘게 비워두는 건 이상해요.

  • 휘녕

    휘녕 Lv.1

    07.21 · 140.♡.29.3

    어쩌면 물대포에 최루탄까지 각오해야할까요??ㅠㅠ

  • 산이

    산이 Lv.1 → 휘녕 작성자

    07.21 · 121.♡.239.200

    정말 만약이지만,

    김민석이 당대표 되고 본격적인 ‘구조적 다수‘를 위한 ’외연확장‘을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또 가만히 두고보진 않을 것 같네요.

  • pOOq

    pOOq Lv.1

    07.21 · 111.♡.103.64

    검찰권을 '강화' 하려면 경찰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은 없는게 더 좋고요.

    장윤기 사건에 대한 압색 수사팀장 체포 어쩌고 하는 것도 다 몇달전부터 기획된 작업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여론도 그렇게 돌아가고요. 또 다른 사건도 준비해 놓았을 겁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07.21 · 218.♡.142.31

    그 이유가 맞습니다.

    소방청장도 공석이라고 하고 다른 여러 자리가 수장 없이

    차관이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컨트롤하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행이 무슨 책임질 일을 하겠습니까?

    대행 이하 모든 관료들이 적당히 책임 안 지는 일만 하려고 뭉그적 거리고

    위에서 내리는 지시만 기다리고 있죠.

    이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는데 아래에서 할 이유는 없죠.

    시정이나 도정처럼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일이 하나도 안되죠.

    중앙부터 공무원들 차관이나 그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간 공무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는 아닙니다.

    정부의 운영 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지나친 자만의 결과입니다.

  • mtrz

    mtrz Lv.1

    07.21 · 180.♡.14.183

    전 사람을 못 믿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경찰청장이든 소방청장이든 청장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대부분 정치권에 줄을 댄다고 합니다.

    대충 알 만한 사람은 이번 청장이 누구에게 줄을 댔는지도 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치권의 입김 없이 최고위직을 얻기가 어렵다는 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입장에선 지난 내란 당시에 경찰 고위급들 상당수가 연루되기도 했으니 불신이 클만도 하죠.

    그러니 이재명은 아직 자신이 믿을 만한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성 맹세를 하는 놈이면 어지간하면 시킬 텐데 그러는 자도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생각보다 공직 사회 장악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마저 들어요.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상황이죠.

  • 왕야 Lv.1

    07.21 · 121.♡.2.203

    지금 검찰총장, 경찰청장, 소방청장등 죄다 직무대행 체제인거 같은데 무정부상태인가 싶네요..

    올림픽공원사태도 하나 정리 못하는거 보면 행정시스템이 전형 안돌아가는거 같습니다.

  • W

    wd40 Lv.1

    07.21 · 58.♡.225.104

    소방청장은 있었는데 지난달인가 날아갔습니다

  • Y

    Yigo Lv.1

    07.21 · 211.♡.198.189

    형소법이 입법부에서 제대로 처리가 되어도 행정 수장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때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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