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22일 AM 11:52

전국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면서 건축주들에게 수백억원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이나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카페베네 창업주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선권 전 카페베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범행 피해자 대부분은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 전 대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요 양원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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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엔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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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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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위즈덤
11:57 · 180.♡.16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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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ydivison
12:02 · 222.♡.53.13
카페베네.... 지인 중에 피해본 분이 있어서 보기도 싫은 브랜드인데... 참 꾸준하게 사기를 치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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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12:04 · 75.♡.111.195
2심은 징역 2년에 집유3년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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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호라
12:07 · 125.♡.113.200
카페베네 창업자들은 끝이 안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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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꼬마
12:07 · 140.♡.29.2
100억 넘어가면 감형된다는 사기, 횡령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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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규링
12:12 · 133.♡.159.196
카페베네로 창업하신 분들만 엄청 피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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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복구도 안되는 사기 횡령...에휴 진짜 크게 한탕해먹고 깜빵 몇 년 갔다오는게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