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면 2심 항소심에서는 줄어들수도 있겠네요
배
배불뚝이아저씨 (121.♡.91.5)
2026년 7월 22일 PM 04:45
조회 623 공감 0
1000만원 벌금형에서 100만원 벌금형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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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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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ongleK
16:46 · 165.♡.229.16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6:47 · 157.♡.92.86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하고
오세훈 자체가
장동혁이도 인정하지 않는 지라
도와주지도 않을 거라서....
거의 이대로 3심끝이 나지 않을가 싶습니다
사법부 쓰레기 같아도 조건이 오세훈이는 끝장을 보려는 조건입니다
- 푸
푸른미르
16:50 · 118.♡.6.123
썩어빠진 사법부라서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데 판사직을 걸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시청밥도 안 산 오세훈이 판사에게 밥이라도 제대로 살 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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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독사소
16:52 · 211.♡.73.193
벌금형으로 1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한다는 전제라면 아무리 깍아줘도 1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건 부담스러운 1심 액수라고 봅니다.
만약 항소심이 오세훈 당선무효를 피하게 해주려고 마음먹는다면, 벌금 액수를 100만원 밑으로 깍아주기 보다는 아예 무죄판결을 내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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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타일러
17:24 · 160.♡.37.88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대한민국 판사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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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에서 반까이 해도 500이죠.. 무죄 아니면 100만원 밑으로 나오긴 좀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