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마적 (220.♡.81.133)
2026년 7월 22일 PM 08:31

출처 : [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실내 흡연 자제를 부탁했으나 무시당했고, 결국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자 소송 제기
피고의 실내 흡연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
아내에게 100만원 남편에게 5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군요
지금까지 공동주택 흡연에 대해 강제 조치가 어려웠지만 이제서야 똑바로된 판례가 나온거 같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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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새소리
20:37 · 223.♡.226.171
- 유
유준
20:45 · 118.♡.91.28
흡연자는 아닙니다만…자기집에서 못 피고 길에서도 못 피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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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말랭이
→ 유준
20:46 · 118.♡.192.153
집에서 피우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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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일유앙
→ 유준
20:58 · 125.♡.168.184
지나가면서 땅 10분만 보면서 걸어 보세요 담배꽁초 적어도 수백개는 보실걸요? 길에서 못피우게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히려 길에서 피워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저랑 다른나라 사시나요?
- 유
유준
→ 매일유앙
21:10 · 118.♡.91.28
사람들이 안 핀다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도 설정하고 금연거리도 있고.. 그런 식의 길에서 피우지 말라는 게 룰이고 피우면 흡연충이라고 온라인에서 비난하는 분위기잖아요. 그정도로 만인이 혐오하고 있는데 kt에서 담배를 팔고 있으니 이상해서요.
집에서도 피우면 배상해야 될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담배 팔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파트단톡방에서도 매일 불평하는 글이 올라옵니다. 이정도면 담배판매금지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방안인 거 같은데 왜 팔게 허가해 주고서 그걸 이용하는 시민을 비난하는가… 저의 궁금함입니다.
개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규제를 해서 갈등해결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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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가리11
→ 유준
21:15 · 211.♡.63.76
사실 단독주택이라면 상관없겠지만,
공동주택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피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안주려고 집 내 밀폐된 공간에서 필 것 같지도 않구요.
층간 소음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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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ON
→ 유준
21:00 · 49.♡.243.152 · 수정됨 (2회) · 21:13
자기집에서 펴도 됩니다.
하지만 자기집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능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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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20:47 · 223.♡.51.41
그런데 이웃집에서 임산부가 있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담배를 핀 것은 인간성 상실이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제발 실내 흡연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