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포린 (1.♡.243.15)
2026년 7월 23일 PM 10:35
결국 이 사건 보면..
경찰의 영장을 검사가 반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검찰은 .. 피해자 보호는 커녕
사건을 비틀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데도..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해서 .. 검사에게 줘야 한다?
그냥 원천부터 그냥 쓰X기 븅X 같는 소리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특히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공직자들의 권력남용, 직무유기...
및 고의적 법 왜곡에 대해서 ..
정말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특히.. 온정주의로 인해서 검사의 경우
징계로 끝나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변호사자격 박탈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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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댓글
-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미국처럼 .. 재판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구요. 개헌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결국 사법개혁의 끝판이.. 변호사자격 박탈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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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되겠냐에요.. '명분'이 없는데? 손자병법이라도 좀 읽어봐라 에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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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07.23 · 112.♡.55.102
- 아
아이포린
→ 웰빙고기 작성자
07.23 · 1.♡.243.15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어렵구요. 개헌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결국 사법개혁의 끝판이.. 변호사자격 박탈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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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웰빙고기
→ 아이포린
07.23 · 112.♡.55.102
그러니까 안되는 걸 요구하지 말라고 해야죠
지난 검찰 개혁에서 미진한 부분을 이용해서 한동훈과 여타 검사들의 패악질을 봤기에 이번 수사권 폐지가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이 된겁니다
이미 3월달에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 되었고 그 후속으로 이어질 형사소송법을 그에 맞춰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겁니다
거기에 조건을 달고 있는게 전건송치 주장하는 사람들이구요
수사권을 박탈하니까 전건송치를 부활시켜 달라는게 성립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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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밀요원
07.23 · 140.♡.29.2
그것도 그렇지만, 형사 사건 특히 사회 공론의 문제에서는 사건 담당자가 누구인지 각 과정마다 이름과 얼굴이 시스템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는 각 개인이 하는데 그 책임은 조직으로 넘기는 시스템을 손 봐야 해요. 너무 무책임합니다. 통신영장을 기각한 검사가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해요.
- 아
아이포린
→ 기밀요원 작성자
07.23 · 1.♡.243.15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미국처럼 .. 재판 공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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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awarau
07.23 · 218.♡.42.11
그렇죠 이런 사건 모아서, 좀더 권한을 분산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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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7.23 · 58.♡.231.192
기소권도 헌법고쳐서 여러군데 줘야지 이건 뭐 진짜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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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NE
→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07.23 · 110.♡.29.41
관청을 지정한게 아니라 검사라고 규정해둬서, 검사가 있는 복수의 관청을 만들면 될 거에요. 공수처검사, 특별검사 모두 헌법상 검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검찰총장 이름에 욕심내는 것도 '검찰총장은 검사의 대빵이므로, 검찰총장이 있는 기관에만 검사가 있어야 한다'고 우기려는 거 같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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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주장하면 기소 독점 깨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는 이미 끝난 사안이구요
뒤늦게 다른걸 요구하는 건 불공정한 플레이죠
기소 독점 깨고 경찰도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