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6년 7월 24일 AM 09:54


이거 애들 사이에 용돈벌이 수단으로 소문나는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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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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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6
삭제된 댓글입니다. -
숀숀화이트팤
09:57 · 125.♡.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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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암모나이트
→ 숀화이트팤
09:59 · 222.♡.181.231
이런 법이 있군요. 배워갑니다. 하지만 저런 사고에서 운전자는 억울할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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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숀화이트팤
10:00 · 223.♡.72.36
아이가 서 있던곳을 과연 횡단보도로 봐야 할까요? 저는 그냥 교차로 모퉁이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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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 파키케팔로
10:13 · 125.♡.111.106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법적으로 교차로 모퉁이인지 아닌지 중요하면 그건 법적으로 따지시구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랫분 말씀처럼 저 차량이 일단 정지하고 아이와 눈 마주치고 출발했으면 사고가 안났겠죠.
중요한건 200만원 돈이나 아이의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고 안나는 예방책이 이미 있었고 운전자가 지키지 않았다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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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숀화이트팤
10:16 · 42.♡.34.83
무슨 이야기긴요. 저 아이는 횡단보도앞에 서있지 않았고, 따라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일시정지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서있던 위치도 횡단보도 아니었고, 또 딴데 바라보다가 갑자기 건너기 시작한 걸 보면 아이도 횡단의사를 표현했다 보이진 않네요. 이런상황에서 운전자가 횡단에 대비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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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 숀화이트팤
10:32 · 223.♡.159.106
아하 찾아보니 스쿨존 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후 출발이었군요.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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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erre
→ 숀화이트팤
10:03 · 119.♡.94.14
저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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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숀화이트팤
10:47
삭제된 댓글입니다. -
배배불뚝이아저씨
09:58 · 121.♡.91.5
학교 앞에라 더욱 저랬던듯하네요. 한국의 정확한 법은 모르겠는데 해외에서는 학교앞에서는 서행은 기본이고 횡단보도쪽 양옆에 사람 있으면 무조건 정지선에 잠깐 정차하고 차량 진입해야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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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니 왜 "일시정지" 가 있어야하는지 알겠네요.
애들이 이런걸로 용돈벌이 사고를 낸다구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