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218.♡.118.51)
2026년 7월 24일 PM 01:11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시 포상금 정책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재난안전예방과에서 답변해주셨는데, 근거와 최초 시행연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거
서울특별시의 안전신고 우수자에 대한 포상 및 상품권 지급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재정지원) 제2항에 법적 근거르 두고 있음
최초시행시기 : 2015년 최초 도입
안전신문고포상제 포상 예산, 인원 및 심의 방법
포상 대상은 크게 '우수신고분야'와 '활동우수분야'로 구분하여 반기별로 심의 및 선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년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총 500여 건 규모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우수신고분야에서는 반기별로 약 120여 건을 선정하는 우수신고의 경우 각 자치구로부터 우수 사례를 추천받은 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천받은 우수사례들을 심사하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등급을 나누어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있습니다.
활동우수분야에서는 불수용된 건을 제외한 안전신고 횟수를 산정하여 반기별로 130여명의 다수신고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솔직히 말하면 포상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별의 별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하기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있는 지 모르겠네요.
지방 규칙, 훈령이 아닌 국가법으로 하고 있기에 지자체에서 조례가 없다면 신설 하거나 개정하면 포상금 정책이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지자체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거나 소극적이라서 그런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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