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수청·공소청법 위헌' 권한쟁의 청구 현직검사, 가처분 추가 제기
다
다앙근 (106.♡.214.34)
2026년 7월 24일 PM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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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
헌재는 사건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헌재가 중수청·공소청 출범시기와 맞물려 해당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2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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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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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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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ursar
14:09 · 223.♡.5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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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14:14 · 121.♡.4.124
정성호 입을 꿰매버려야.... 죠. 다르긴 개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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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검사 개인의 생각 뿐이겠습니까.
단체로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거나 혹은 대통령의 의중이거나 둘중 하나겠죠.
(공소청 법안 공포는 대통령이 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