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레기들 수사권 박탈해도 검찰개혁은 끝난 게 아닙니다요

Lv.1 존잘 (122.♡.79.230)

2026년 7월 25일 AM 06:25 · 수정 1회(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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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사건만 봐도 영장청구권으로 검찰이 어떤 장난을 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어떻게 제어해야 하는지? 현재 검찰개혁안으로도 노답으로 보입니다.

정권 초기에 김민석이 중수청 공소청 분리한다고 정부 주도로 발표했을 때 디게 이상했었습니다. 중수청이 아니라 상위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수사기소분리가 기본인 건 맞는데 국수본이 있는데 뭔 수사기관을 또 만드나? 싶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권익위원회 같은 위원회 조직이 여러 개 있잖아요. 중수청이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조직 만들어서 검찰이 영장과 기소를 뭉갠다 싶으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이 수사 뭣같이 하면 검찰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검경의 상위 기관이 필요했었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래야 검찰의 기소와 영장 독점권을 견제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질질 끌고 온 것도 용하다 싶긴 하다가도 아직도 안 끝나고 있다는게 킹받네요.

전건송치 같은 진즉에 관짝 들어간 걸 또 끌고 나온다고? 징하다 징해 진짜. 합동대응본부는 또 뭐야? 수사를 수사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ㅋ 추하다 추해.

댓글 (5)

  • 심이

    심이 Lv.1

    06:28 · 121.♡.233.113

    검찰개혁 > 사법개혁... 할일이 많았는데

    이거 하나에 1년입니다

    내란청산도 안됐죠

  • 자작나무 Lv.1

    08:19 · 112.♡.165.96

    눈에 뻔히 보이는 짓거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는 국회의원들은 진짜 구역질이나요

  • aeronova

    aeronova Lv.1

    08:46 · 104.♡.55.119

    기소 독점을 깨부숴야 검찰 개혁이 완성됩니다

  • 세계를건너

    세계를건너 Lv.1

    09:05 · 222.♡.0.29

    기소독점권 분산과 기소편의주의 또한 기소법정주의로 가야 암장사건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이버에서 찾아봤어요

    기소법정주의는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소를 해야만 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합법주의라고도 한다.

  • 탱자나무 Lv.1

    09:20 · 175.♡.85.177

    공소청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습니다.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어서 박탈하지 못합니다. 추후에 공소청에서 검사들을 빼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들고 영장청구권만 주어야 합니다. 그 결과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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