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Cid (121.♡.214.135)
2026년 7월 25일 PM 12:41
지금처럼 검사 밑에 수사관 전속으로 하지 말고 공소청 하나당 수사팀 한팀만 만들어서 검사들이 돌려가면서 쓰세요.
어차피 니놈들 말대로 1년에 몇건 하지도 않을거라면 인력낭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전속으로 두니까 수사관이 마치 지 꼬붕인 듯 지들끼리 짬짜미 만들고, 수사관들도 뒷배경 검사 믿고 안하무인이었잖아요.
그러니 그냥 공공재로 돌려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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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밥
밥이없네
12:48 · 118.♡.97.147
-
RRevolution
12:51 · 211.♡.65.36
저는 그냥 전건송치 하라 그러고, 수사 인력만 중수청으로 모조리 재배치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검사들이 경찰이나 중수청이 한 서류로만 판단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결국 인력이니까요. 자기들이 우위에 있어 떠받듬을 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 찬
찬비오는아침
→ Revolution
12:55 · 1.♡.88.116
아래의 제 글을 보세요.
이미 공포된 공소청법에 이미 그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
RRevolution
→ 찬비오는아침
13:00 · 211.♡.65.36
네. 아까 읽어서 아는데, 그냥 답답해서 말해본겁니다.
- 찬
찬비오는아침
12:54 · 1.♡.88.116
그러기 싫어서 7대범죄를 전건송치하겠다잖아요. 그만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게다가 참고인, 피의자 진술청취권까지 넣겠답니다.
수사의 핵심이 체포, 압수수색, 구속과 더불어 피의자 신문입니다.
체포, 압수수색, 구속은 지금도 검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청취권(사실상 신문권)까지 넣으면 검사는 모든 수사행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 윽박지르고 회유하고 조작하는 모든 음험한 행위가 신문권으로 해온 겁니다.
진술청취권은 강제성이 없다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협조 안하면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어서 사실상 신문권과 같습니다.
무슨 명분하에서도 절대로 공소청으로 사람을 불러 검사가 직접 취조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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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한다니까 거기로 사건을 보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