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루1 (14.♡.181.164)
2026년 7월 27일 PM 03:25
이번 판결 및 대법까지의 예상치로도
당선무효형 확정같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직(탄핵됐어도 전직 타이틀은 유지하잖아요)대통령에서
아예 빠지게 되는건가요?
그쪽 당도 뽀개졌으면 좋겠지만, 전직이란 네임도 아예 없어졌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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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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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15:32 · 125.♡.23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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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루1
→ metalkid 작성자
15:36 · 14.♡.181.164
AI 답변은, 무효확정 전까지의 공무결과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조금 애매하네요.
AI Overview
당선무효 판결이나 결정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당선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무효 확정 이전까지 그가 수행한 공무 집행이나 권한 행사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당선무효의 효력 범위
기본 원칙 (장래효)
지위 상실 시점: 판결(또는 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직자 신분 및 권한을 잃습니다.
기존 행위의 유효성: 당선 무효 확정 전까지 당선인이 행한 공식적인 직무 행위, 서명, 의결 참여 등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 집행의 안전을 위해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로 남습니다. [1]
예외 및 동반되는 법적 효과 (소급적용 성격의 조치)
선거비용 반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우,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소급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적 환수 조치입니다.
피선거권 제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통상 5년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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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etalkid
→ 구루1
15:37 · 125.♡.232.101
나비효과로 이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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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 구루1
15:44 · 125.♡.210.135
AI의 답변 취지는, 당선이 무효화 됐다고 하더라고 이전의 대통령으로써 행한 행동은 유지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직 기간 동안 외국 정상과 진행한 협상까지 무효화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행위는 인정하되, 이후 모든 권한은 박탈당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따위 붙여가며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방송의 그 태도는 이제 사라져야 마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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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로 이어질 거 같은데요. 그럼 빠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