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취모에서 부터 검찰보완수사권을 두팔벌려 지지한 김남희의원이 꼬리내린 이유--한겨레 논설로 뇌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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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PM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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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겨레 논설위원이 올린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이 12세 중학생을 담배 등으로 꾀어 3차례 의제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은 사건을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날짜별로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이 제 입장에서는 길고 난해하여 간략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제시된 본문의 내용을 날짜 및 시간 순서(과거 범죄 사실부터 2026년 7월 국회 현안질의까지)에 따라 요약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0월 ~ 2025년 5월
•  ​최영중의 미성년자 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범죄 발생
◦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이 12세 중학생을 담배 등으로 꾀어 3차례 의제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음.
​📅 2025년 10월
•  ​여죄 정황 발생
◦ ​최영중이 피해 여중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다른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함 (추가 피해자 및 여죄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
​📅 2026년 7월 1일
•  ​최영중의 시의원 임기 시작
◦ ​최영중이 청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공식 임기를 시작함.
​📅 2026년 7월 초 ~ 중순 (영장 신청 및 반려 과정)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검찰의 반려
◦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압수장소 미특정(시의원 사무실 누락)'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한 뒤 나흘 만에 청구해 줌.
•  ​경찰의 통신 및 구속영장 신청 기각
◦ ​경찰이 최영중의 최근 1년 치 통신기록(2025년 7월 ~ 2026년 7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시점 이후의 내역이라며 '별건 수사'를 이유로 기각함.
•  ​7월 15일: 구속영장 반려 논란
◦ ​경찰이 압수수색 진행 중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 의사를 밝히자 경찰이 접수를 취소함. (이 과정에서 구속 사유 소명 여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말이 엇갈림).
•  ​김진모 당협위원장 사퇴
◦ ​최영중을 공천했던 검사장 출신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김진모 당협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함. 사퇴 전후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억울할 수 있다"며 최영중을 비호하여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남.
​📅 2026년 7월 16일
•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 '검찰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열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예로 들며 피해자 권리 강화 및 공소청 보완수사권 제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2026년 7월 19일
•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 기자회견
◦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통신영장 반려 사실을 폭로하며, 청주지검 검사들과 검사장 출신 김진모 전 위원장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함.
•  ​청주지검의 해명 자료 발표
◦ ​청주지검은 압수수색 영장 반려는 장소 특정 등 보완이 필요해서였고, 통신영장은 범죄 시점 이후의 내역을 요구한 탐색적 '별건 수사'여서 기각했다고 해명함.
​📅 2026년 7월 20일 ~ 21일
•  ​형사사법체계 개정 쟁점화
◦ ​서보학 교수, 강동필 변호사 등이 언론 및 민주당 정책의총 공청회를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의 문제점과 전산망 '결정' 제도를 악용한 사건 핑퐁(책임 떠넘기기) 실태를 비판함.
​📅 2026년 7월 22일
•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및 청주지검 항의 방문
◦ ​법사위 질의: 김용민, 김승원, 박은정 의원 등이 아동 성착취 수사 매뉴얼(여죄 확인 필수)을 무시한 검찰의 이례적인 영장 기각과 김진모-김지혜(청주지검 차장검사)의 과거 남부지검 동료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한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함.
◦ ​청주지검 항의 방문 및 대국민 거짓말 논란: 법사위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해 우려 한 줄만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국가수사본부는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반박함.
◦ ​김지혜 차장검사의 기자 간담회: 국회의원들이 떠난 후 긴급 간담회를 열어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등이 적혀 있었음을 뒤늦게 인정함.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을 받음).
*의제강간(擬制强姦)**은 한마디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법적으로 무조건 강간으로 처벌한다"는 법 조항입니다.
​여기서 '의제(擬制)'라는 말은 법률 용어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으로 강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제305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3세 미만: 상대방의 동의 여부, 행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만 13세 이상 ~ 만 16세 미만: 성인(만 19세 이상)이 이 연령대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받습니다.
​앞서 읽으신 본문 속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2살(만 12세) 로 '만 13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고 만났다",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실제 강간죄와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요약을 해도 길기는 합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건을 더 이상 우길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

  • mtrz

    mtrz Lv.1

    07.27 · 180.♡.14.183

    장윤기로 신났었는데 최영중이가 나오면서 아주 입장이 골때리게 되버렸죠.

    참... 세상은 요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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