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리당원 투표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요...

Lv.1 뿌웅 (118.♡.95.16)

2026년 7월 28일 PM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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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사무실이라고 전화오고,

( 여기도 bird 지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문자오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댓글 (1)

  • 제주촌놈 Lv.1

    16:15 · 180.♡.1.44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과열을 막기 위해 소속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한 특정 후보 지지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의원(광역의원)이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등)의 지시를 받거나 조직적으로 움직여 대량 문자를 보냈다면, 이는 당내 공정 선거 기조를 무너뜨리는 조직적 선거운동(실적 관리 등)으로 판단되어 당선관위의 주의·경고나 징계 대상이 됩니다.

    2. 당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유출 의혹)

    일반 도의원은 당대표 선거를 위해 수천, 수만 명의 당원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열람하거나 대량 발송 장치에 등록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도의원이 일반 당원들에게 지지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면, "지역위원회나 중앙당의 당원 명부를 무단으로 유출했거나 목적 외로 오용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당규 위반을 넘어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3.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당내경선 특례)

    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82조의5 등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대량·단체 발송) 형태의 선거운동은 오직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직접 출마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제한된 횟수 내에서 허용됩니다. 후보자가 아닌 제3자인 도의원이 임의로 대량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대행했다면 법적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라고 AI가 알려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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