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퇴 청원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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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다시 청원 하려고 합니다. 같이 봐주시고 삭제 안되도록 수정할 부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삭제된 우원식 사퇴 청원글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1400043PDAQCE
<청원취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민심이 몰아준 표심은,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국회의 첫 단추부터 민심을 배반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지게 둘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의 민심은 압도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국회의장 지지율 낮은 우원식을 뽑았습니다.
그 후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애타게 찾는 당원들이
많습니다만,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의 편에서 진화에 나섰던 정청래 의원과 설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보를 보면 우원식 의원은 민심과 당심보다 자리보전이 우선인 사람이 아닐까 의구심 나날이 커져갑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1.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법적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해석: 국회의원자격은 선거당선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차적 문제와 여론조사를 통해 알수있듯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당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결과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정 되자 그 후 당의 분열우려가 커지고 탈당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의 분열과 탈당행렬이 더욱 커지기 전에
당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우원식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절차적 문제와 당심을 고려하여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5만명 청원인 모집으로 당원들의 민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돌아온칠이님의 댓글의 댓글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카드리님의 댓글의 댓글
그러나, 이 준용 규정은 선거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과정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다른 규정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하거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은 당헌 제50조에서 명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의와는 여전히 상충됩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선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준용 규정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며, 당선자의 권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Cornerback님의 댓글
걍 삭제하네요 ㅎㅎㅎ
뒷부분 법리적 해석 삭제하고 다시 올려봐 주실 수 있나요?
NightShooter님의 댓글
정수기를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산들바람TM님의 댓글
윤석열이 대통령이된 것도 절차가 문제 없어서잖아요.
배신은 배신이지만
절차가 완료된이상 우원식 사퇴는 민주당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우원식 스스로만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연스런삶님의 댓글의 댓글
바람아래님의 댓글
핑크연합님의 댓글
아니... 설사 문제가 있는 글이라해도, 재청원 요청을 하든지, 청원 신청 임시 중지가 아니라, 삭제라니요. 아이고. 언짢.
별이아범님의 댓글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 사퇴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의장역할을 할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지도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하는거 아닐까요?
사람은 어려움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불통 정치가 이재명대표의 민주당 지향하는 바인가 싶습니다.
굥돼지와 다를바가 무엇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진상해명하여야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왜! 근거가 있다는 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아몰라 걍 날려 버리면
아 네 라도 해 달라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토왜 국똥당하고 뭐가 다르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요?
진짜 미쳤다요!!
lioncats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