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퇴 청원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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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아온칠이 172.♡.95.43
작성일 2024.05.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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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후 다시 청원 하려고 합니다. 같이 봐주시고 삭제 안되도록 수정할 부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삭제된 우원식 사퇴 청원글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1400043PDAQCE


<청원취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민심이 몰아준 표심은,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국회의 첫 단추부터 민심을 배반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지게 둘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의 민심은 압도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국회의장 지지율 낮은 우원식을 뽑았습니다.

그 후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애타게 찾는 당원들이
많습니다만,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의 편에서 진화에 나섰던 정청래 의원과 설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보를 보면 우원식 의원은 민심과 당심보다 자리보전이 우선인 사람이 아닐까 의구심 나날이 커져갑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1.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법적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해석: 국회의원자격은 선거당선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차적 문제와 여론조사를 통해 알수있듯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당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결과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정 되자 그 후 당의 분열우려가 커지고 탈당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의 분열과 탈당행렬이 더욱 커지기 전에
당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우원식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절차적 문제와 당심을 고려하여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5만명 청원인 모집으로 당원들의 민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댓글 28 / 1 페이지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122.♡.172.80)
작성일 05.22 09:06
내규를 봐야겠네요 어디가 부적격하단건지

lioncat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ioncats (122.♡.172.80)
작성일 05.22 09:06
먼저 앞서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슈우님의 댓글

작성자 슈우 (121.♡.99.10)
작성일 05.22 09:07
어제 댓글에서 본거같은데요. 당선자들도 투표 가능했던걸로 본거같습니다. 확인한번 더 부탁드려요

돌아온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돌아온칠이 (172.♡.94.43)
작성일 05.22 09:11
@슈우님에게 답글 말씀 감사합니다. 그부분을 전체 빼고 재청원 해보면 될까요? 또 삭제 될까봐 우려 됩니다.

Gesserit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Gesserit (223.♡.27.213)
작성일 05.22 09:12
@슈우님에게 답글 그렇죠. 준용 규정이 있어서 당선자 신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허술할리 없죠.

돌아온칠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돌아온칠이 (172.♡.94.43)
작성일 05.22 09:14
@Gesserit님에게 답글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카드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카드리 (59.♡.44.6)
작성일 05.22 12:43
@슈우님에게 답글 당헌 제110조 5항의 내용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용 규정은 선거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과정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다른 규정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하거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은 당헌 제50조에서 명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의와는 여전히 상충됩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선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준용 규정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며, 당선자의 권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돈쥬앙님의 댓글

작성자 돈쥬앙 (211.♡.39.9)
작성일 05.22 09:47
설명을 제대로 하던가 ...

크리안님의 댓글

작성자 크리안 (58.♡.210.48)
작성일 05.22 10:01
탈퇴 마렵네요

angel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angel (39.♡.71.208)
작성일 05.22 10:02
청원제도 만들어 놓고. . .  내맘대로 삭제  . . .    이건 잘못된 거죠

냉면좋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냉면좋아 (112.♡.169.6)
작성일 05.22 10:16
어질어질하군요 정말... 짜증나는데요.

Cornerback님의 댓글

작성자 Cornerback (106.♡.2.177)
작성일 05.22 10:18
굥정부인가요
걍 삭제하네요 ㅎㅎㅎ
뒷부분 법리적 해석 삭제하고 다시 올려봐 주실 수 있나요?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05.22 10:43
ㅋㄹㅇ이 연상 되네요.
국민은 안중에 없고 독재를 하려 한다면...

NightShooter님의 댓글

작성자 NightShooter (222.♡.157.234)
작성일 05.22 10:57
고이면 썩지요. 잔머리 고인물 . . .
정수기를 돌려야 될 시간입니다.

산들바람TM님의 댓글

작성자 산들바람TM (223.♡.22.201)
작성일 05.22 11:14
절차적 하자가 있는게 확실하지 않으면, 결과는 존중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된 것도 절차가 문제 없어서잖아요.

배신은 배신이지만
절차가 완료된이상 우원식 사퇴는 민주당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우원식 스스로만 결정할 문제입니다.

자연스런삶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자연스런삶 (117.♡.1.79)
작성일 05.22 14:22
@산들바람TM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원식이가 사퇴하는거 그외엔 어렵다고 봅니다.

81bd0828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81bd0828 (121.♡.188.228)
작성일 05.22 11:18
투표로 당선된 돼지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게 파시즘이죠

바람아래님의 댓글

작성자 바람아래 (222.♡.2.1)
작성일 05.22 11:21
저도 지난달에 청원 등록했다가 삭제된 경험이 있습니다. 사전검열 한다는것 자체가 이해 불가입니다.

빅버그님의 댓글

작성자 빅버그 (211.♡.171.37)
작성일 05.22 11:27
그냥 삭제했다고요? 굥석렬 정권 행동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핑크연합님의 댓글

작성자 핑크연합 (180.♡.105.88)
작성일 05.22 11:40
삭제?! 삭제라니요.
아니... 설사 문제가 있는 글이라해도, 재청원 요청을 하든지, 청원 신청 임시 중지가 아니라, 삭제라니요. 아이고. 언짢.

별이아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별이아범 (223.♡.188.138)
작성일 05.22 12:36
어제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 때 이재명 대표의 얘기로는 절차상 문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니 사퇴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의장역할을 할지에 대해 소상히 밝히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작성자 액숀가면 (118.♡.5.105)
작성일 05.22 13:06
민주당 이렇게 불통의 정치하겠다는 건가요.

현 상황에서는 민주당 이재명대표와 지도부를 다시 생각해보아야하는거 아닐까요?

사람은 어려움에서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불통 정치가  이재명대표의 민주당 지향하는 바인가 싶습니다.

굥돼지와 다를바가 무엇인가요.

이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경위를 파악하고, 진상해명하여야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95.47)
작성일 05.22 13:06
왜! 삭제 해당 문구가 어떤 것인지,

왜! 근거가 있다는 그 근거를 설명하지 않고

아몰라 걍 날려 버리면
아 네 라도 해 달라는 겁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토왜 국똥당하고 뭐가 다르다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해요?

진짜 미쳤다요!!

순대뽀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순대뽀끔 (112.♡.255.239)
작성일 05.22 13:07
당직자란 분들은 도데체 정체가 ..  이해가 안되네요

N☢님도르신N?님의 댓글

작성자 N☢님도르신N? (121.♡.66.246)
작성일 05.22 13:46
이야 가관이네요 ㅋㅋㅋㅋㅋㅋ

코크카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코크카카 (14.♡.64.132)
작성일 05.22 14:25
어느 부분이 부적격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삭제하네요

Mickey20님의 댓글

작성자 Mickey20 (220.♡.233.43)
작성일 05.22 14:41
찍었다는 사람은 없는데 89표나 나왔다니 이건 뭐 부정선거인가요?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223.♡.48.5)
작성일 05.22 15:03
당원들과 반대로 움직이는 당이 정상 맞나요? 당이 당원게 아니라 의원들거라는 뜻이네요. 뭐하러 당원 받고 당비 받나요. 지들끼리 다 해처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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