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퇴 청원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돌아온칠이

Lv.1 돌아온칠이 (172.♡.95.43)

2024년 5월 22일 AM 09:02 · 수정됨(15:03)

조회 6,091 공감 0



수정후 다시 청원 하려고 합니다. 같이 봐주시고 삭제 안되도록 수정할 부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삭제된 우원식 사퇴 청원글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1400043PDAQCE


<청원취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해 민심이 몰아준 표심은,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 국회의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국회의 첫 단추부터 민심을 배반한 깜깜이 선거로 얼룩지게 둘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와 당원의 민심은 압도적인 추미애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국회의장 지지율 낮은 우원식을 뽑았습니다.

그 후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애타게 찾는 당원들이
많습니다만, 우원식 의원을 뽑은 89명의 국회의원은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당원의 편에서 진화에 나섰던 정청래 의원과 설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보를 보면 우원식 의원은 민심과 당심보다 자리보전이 우선인 사람이 아닐까 의구심 나날이 커져갑니다.


또한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일은 5월 30일부터입니다.

1.당헌의 명확한 규정
더불어민주당 당헌은 의원총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는 이러한 의원총회에서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국회의원의 정의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당선자와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구분되며, 임기 시작 전의 당선자는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3.법적해석과 정치적 관행
법적해석: 국회의원자격은 선거당선후 임기 시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당헌의 "당 소속 국회의원"이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정치적관행: 정치적 관행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는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회의 운영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4.무효 주장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하지 않은 당선자들이 실시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에 명백히 위배되며, 이는 무효입니다. 국회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의원총회는 반드시 임기가 시작된 실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5.결론
국회의장 후보 선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임기 시작 전 당선자들이 참여한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당헌에 위배되며, 이는 즉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민주적절차를 존중하고, 국회의 운영이 법적, 정치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절차적 문제와 여론조사를 통해 알수있듯 민심에 반하는 국회의장을 당원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결과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정 되자 그 후 당의 분열우려가 커지고 탈당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맞서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의 분열과 탈당행렬이 더욱 커지기 전에
당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우원식 의원에게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절차적 문제와 당심을 고려하여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퍼날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5만명 청원인 모집으로 당원들의 민심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댓글 (28)

  • L

    lioncats Lv.1

    24.05.22 · 122.♡.172.80

    내규를 봐야겠네요 어디가 부적격하단건지
  • L

    lioncats Lv.1

    24.05.22 · 122.♡.172.80

    먼저 앞서서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
  • 슈우

    슈우 Lv.1

    24.05.22 · 121.♡.99.10

    어제 댓글에서 본거같은데요. 당선자들도 투표 가능했던걸로 본거같습니다. 확인한번 더 부탁드려요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슈우 작성자

    24.05.22 · 172.♡.94.43

    말씀 감사합니다. 그부분을 전체 빼고 재청원 해보면 될까요? 또 삭제 될까봐 우려 됩니다.
  • Gesserit

    Gesserit Lv.1 → 슈우

    24.05.22 · 223.♡.27.213

    그렇죠. 준용 규정이 있어서 당선자 신분도 참여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허술할리 없죠.
  • 돌아온칠이

    돌아온칠이 Lv.1 → Gesserit 작성자

    24.05.22 · 172.♡.94.43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 카드리

    카드리 Lv.1 → 슈우

    24.05.22 · 59.♡.44.6

    당헌 제110조 5항의 내용에 따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 제4호 「당직선출규정」의 원내대표 선출관련 조항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준용 규정은 선거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과정 등 실무적인 부분을 다른 규정을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당선자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하거나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해석은 당헌 제50조에서 명시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정의와는 여전히 상충됩니다. 공식적으로 임기가 시작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선자가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준용 규정은 절차와 관련된 것이며, 당선자의 권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돈쥬앙

    돈쥬앙 Lv.1

    24.05.22 · 211.♡.39.9

    설명을 제대로 하던가 ...
  • 크리안

    크리안 Lv.1

    24.05.22 · 58.♡.210.48

    탈퇴 마렵네요
  • 민주지산M Lv.1

    24.05.22 · 39.♡.71.208

    청원제도 만들어 놓고. . . 내맘대로 삭제 . . . 이건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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