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해명을 보고왔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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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2024.05.25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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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폭로자가 페미 또는 메갈이건 확실하지만, 아내분이 공식적으로 잘못된걸 알면서도 직원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인정하고 그 내용으로 면담까지 했다고 하니 정통망법 과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싸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 와 '열람을 해도 된다'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죠. 아마 이 사건 계기로 라인웍스 솔루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프로그램 이든, 정책이든 말이죠)


제가 근무했던 모회사의 경우 회사자산 유용 의심으로 감사팀에서 특정 직원의 메일함(사내 그룹웨어) 을 무단 열람을 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사측의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제 자산유용을 하였었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에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로 감사팀에서 열람을 진행 하였지만 사측 법무법인에서 비슷한 케이스에서 사측의 행위를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을 확인 후 무단열람을 더 큰 분쟁소지 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사측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쟁의 소지 없이 사용자의 사내시스템 이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 마다 당사자와 합의 및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시스템 이력 열람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 증언 및 증인이 확보 된 이후 확인사살(?) 또는 자백을 유도하는 마무리 단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그룹웨어 및 IT시스템 운영해본 경험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 34 / 1 페이지

LunaMaria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LunaMaria (221.♡.107.63)
작성일 05.25 02:02
그건 또 그사람들이 알아서 할일이죠. 뭐가 굳이 안타까울것 까지 있나요.

warugen님의 댓글

작성자 warugen (218.♡.91.30)
작성일 05.25 02:06

라인웍스에서 관리자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19년도에 이용약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https://naver.worksmobile.com/notice/2179/

다만 저 사건은 1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05.25 02:56
@warugen님에게 답글 전문을 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 , '회원' , '관리자' , '구성원' 이라는 주체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3항에 '회원'과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는것으로 보아 '회원'=보듬컴퍼니, '구성원'=보듬컴퍼니 사용자, '회사'=는 라인웍스 로 매칭 될것 같네요.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걸어주신 링크로 타고 들어가 봤더니 요약 내용이 있네요.

  > (6) 관리자는 권한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는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

해당 내용은 기능에 대한 동의를 받는거라 해석됩니다. 앱 사용 시 문자메시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승인한다고 아무때나 접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듯이 말이죠.

칼쓰뎅님의 댓글

작성자 칼쓰뎅 (119.♡.210.192)
작성일 05.25 02:06
개인 메신져 확인이면 문제가 되는건 확실한데...
사내 메신져를 확인해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될 경우에 확인하는게 가능하다고 동의하고 시작할꺼 같긴한데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업무중 업무과 관련되지않은 사이트 접속기록 같은것도 죄다 법으로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말인데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05.25 02:30
@칼쓰뎅님에게 답글 직원들은 누구나 기록이 남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입사교육 때도 안내하고,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 내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된다, 문제 발생 시 열람이 가능하다가 언제든지 열람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감ㅈr (14.♡.101.92)
작성일 05.25 06:23
@인돌님에게 답글 문제 발생 시 열람 이라서 문제 없는데요
그리고 사측에서 제공한 메신져에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건 근무태반이고 보안관련해서 사측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 열람해야죠
그리고 님께서 안타까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211.♡.199.240)
작성일 05.25 06:26
@흑감ㅈr님에게 답글 참 무례하시네요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흑감ㅈr (14.♡.101.92)
작성일 05.25 06:28
@인돌님에게 답글 님께서 쓴 글이 더 많은 분들에게 무례함을 주는것 같습니다

개비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개비기 (125.♡.117.11)
작성일 05.25 08:08
@칼쓰뎅님에게 답글 100퍼센트 회사 승이죠.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작성자 사나이불패 (221.♡.7.94)
작성일 05.25 02:08
강형욱건은 회사 사내의 메신저를 열람한 것이지 직원 개인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들여다본게 아닌것 같은데, 아래의 경우는 감사팀이 직원 개인의 메일함을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적으셨네요. 이 두가지는 서로 다른 경우이지 않을까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05.25 02:25
@사나이불패님에게 답글 해당 회사에서는 개인메일 접속이 불가합니다. 그룹웨어 입니다.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istD어토님의 댓글

작성자 istD어토 (49.♡.48.40)
작성일 05.25 02:16
강형욱 회사 사내 메신저와 글 쓴 분 모 회사의 감사팀 개인 메일함을 비교하다니요.
확실히 모르면 글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05.25 02:24
@istD어토님에게 답글 뭔가 오해하신것 같은데, 감사팀이 특정 직원의 메일함(그룹웨어)를 봤다는 겁니다.

베레나르님의 댓글

작성자 베레나르 (1.♡.223.121)
작성일 05.25 02:26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신저의 전체 대화가 시간순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메신저 무단열람이 아니에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180.♡.133.101)
작성일 05.25 03:08
@베레나르님에게 답글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웍스 매뉴얼 상에서는 보낸사람, 받는 사람이 다 나온다고 되어있네요.

https://guide.worksmobile.com/kr/admin/admin-guide/audit/#i-3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92.♡.86.237)
작성일 05.25 03:20
법적인 문제는 법률가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런 판단을 전문가들이 해 주는 곳이 법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뷰 보면서, 그 아내분이 자기 아들을 조롱한 걸 우연히 보고 나서 빡쳐서 그 직원을 추궁했고, 그걸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시작되었고, 내용이 자기 가족과 관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참작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자식이 길에서 맞고 있는데, 불법이니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가해자를 말리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일단 물리력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던지 하겠죠. 법이 이런 융통성도 없다면, 아마 숨막혀 죽을 겁니다.

sinclair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nclairs (182.♡.36.14)
작성일 05.25 04:05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동의합니다.

horizon님의 댓글

작성자 horizon (118.♡.84.75)
작성일 05.25 03:44
은근히 강형욱이 망하길 바라는 글 같네요
그룹웨어 메일 열람 슬랙같은거 마음만 먹으면 깔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메일로 공격을 한다 ㅋ
그럼 명예훼손과 아동 성적 모욕으로 법적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법원과 비싼 변호사가 책임질거고요 이미 깔게 다 까였는데 법적 ㅋㅋㅋ 제발 상황파악 좀
강형욱씨 증거자료 다 가지고 나오면서 방송했어요 ㅋ
고작 그거 없을거라 생각합니까 ㅋ

sinclair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sinclairs (182.♡.36.14)
작성일 05.25 04:07
@horizon님에게 답글 저도 비슷하게 읽히네요.
타인의 의도를 100% 알수야 없겠지만.. 은근히 불쾌한 글이네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인돌 (211.♡.199.240)
작성일 05.25 06:34
@horizon님에게 답글 이런식으로 몰아가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horizo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horizon (118.♡.84.75)
작성일 05.25 16:21
@인돌님에게 답글 글 의도가 뻔한데 몰이요??? ㅋㅋㅋ

merinus님의 댓글

작성자 merinus (175.♡.57.17)
작성일 05.25 04:09
업무 협업 툴은 업무 공유 목적으로 사용되는 툴이라  history 보는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slack만하더라도 무료는 90일,  유료는 기능 제한 없이 사용가능해서 , 채널 내에 검색해서 참조로 서로 메세지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네어버웍스 홍보 자료만 봐도 업무 인수 인계 시 퇴작자 계정을 사용하라고 권유하더라구요.

다만, 전에 업무 메신저를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고지도 없었고, 목적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ratworld님의 댓글

작성자 ratworld (39.♡.60.120)
작성일 05.25 04:28
감사팀은 그 이후에 동의서를 받지 않은 반면 강형욱 측은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 인돌님의 말씀을 우려해서 열람 후 해당 사실도 알렸고 동의서를 받은 걸로 보아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선 이미 조치를 취한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실제 법정으로 가면 해당 내용이 걸림돌이가 될 순 있어도 이미 열람 당한신 분들께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은것 만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여겨지네요

옐도님의 댓글

작성자 옐도 (142.♡.76.153)
작성일 05.25 04:51
이거는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가짜뉴스/자극적인 보도한 매체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강형욱 공격한 사람들 고소했으면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5.25 05:46
글쎄뇨 페미 하는
인간이 과연 이렇게 이슈가 되눈 이야기에 들어내놓고 법정 싸움 하려 들까요?? 개인적으론 강형욱씨 변호인도 거기까지 안갈거란 생각에 이야기 한거라고 봅니다

onefineday님의 댓글

작성자 onefineday (59.♡.207.61)
작성일 05.25 06:08
아직 해명문은 읽어보지 못한 상태지만, 최초 jtbc가 강형욱 관련 보도하는 걸 봤는데, 관련 직원의 폭로?내용들이 과연 폭로라 할만한게 되는건지 심히 의아하더라고요.  최소 취업규직이나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될만한 것들에 대한 불평불만 같은 건데...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방송사도 정말 더럽게 할게 없나보다라는 생각까지....배째라하고 뭉게는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이나 그렇게 파헤쳐 보지...ㄷㅅ들...라는 말이 입에서 멤돌더군요.

ccs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csw (1.♡.82.39)
작성일 05.25 06:49
강형욱씨 측에서 대응이 늦었던게 법률적 자문까지 다 받고 이야기 하려던거 아닌가 싶네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보 낸 기자들 하고 익명으로 욕한 사람들도 추려서 꼭 고소했으면 하네요.

곰텡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텡 (116.♡.41.109)
작성일 05.25 07:08
어차피 맞고소 나가면 메신져 열람은 벌금만 내면 되는거라 명예훼손이 더 심해서 1:1비율로 보면 직원은 필패죠.
심지어 가족도 욕했으면 특정되는 사람만 서너명은 되는거 같은데요..그 직원까지 모아서 소송하면 인생 끝까지 털릴꺼 같습니다..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벼리유리아빠 (124.♡.56.113)
작성일 05.25 07:16
글쓴분의도와 다르게 댓글이 달리면 억울하고 짜증나시잖아요. 두세명이 같은씩으로 댓글을 다니 몰아간다고 하시는데 일주일동안 강형욱은 언론에서 네티즌에게서 씹고 뜯고 너덜너덜 걸레가되었습니다.

고작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내의견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내의도와 상관없이 폄하되어도 억울하고 짜증나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 메신져로 나랑 내가족 다른사원을 심각한 비속어로 폄하하고 키득거리기를 한동안했고 사장입장에서 참고 회사 메신져의 특성상 관리자 열람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조심해달라고 다 덮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에 강형욱가족을 쓰레기로 만들었네요.
누구나 사장욕할수 있고 저도 했구요. 문제는 사내 메신져로 키득거렸고 그걸 장기간동안 선을 넘어 자녀 동료까지 끌어드려서 뒷담화한건데 이건 감찰 대상이고 징계받아야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그걸로 따지면 되구요.

간단생활자님의 댓글

작성자 간단생활자 (49.♡.211.99)
작성일 05.25 07:21
님이 우려하시는거 법적 자문 받느라 늦어진 거겠죠. 바로 윗댓글에 공감합니다.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벼리유리아빠 (124.♡.56.113)
작성일 05.25 07:36
@간단생활자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생각해보니 강형욱가족입장에서는 그때 문제를 삼은것도 아니고 내용을 공개하거나 특정인을 지목해서 망신을 준것도 아니였는데 6년이라는 세월지나서 셀프로 이 난리를 친거네요.
강형욱이 지금도 잘나가는게 배가 아파서 흠집낼려고 한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스팸 배변봉투를 문제라고 든것만 봐도 얼마나 예를 둘게 없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저열하고 찌질한 방식의 유명인 욕보이기라고 보이네요.

DONGWON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DONGWON (210.♡.156.74)
작성일 05.25 08:04
사실과 거짓이 혼재된 자기 생각을 적은 글이어서, 중립보다는 강박사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글이네요.

지퍼님의 댓글

작성자 지퍼 (14.♡.91.180)
작성일 05.25 08:35
글쓴이는 별 의도 없이 쓰신거 같은데 강혁욱을 몰아가기 위해 썼다고 너무 몰아가시는 것 같네요.
뭐 사내메신저 열람은 그거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강형욱의 억울함은 그거대로 풀어줘야겠죠.
처음 폭로한 직원은 명예훼손등의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베레나르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베레나르 (1.♡.223.121)
작성일 05.25 09:13
@지퍼님에게 답글 의도없이 썼겠지만, 댓글에는 타인의 지적에 전혀 수긍을 안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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