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해명을 보고왔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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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폭로자가 페미 또는 메갈이건 확실하지만, 아내분이 공식적으로 잘못된걸 알면서도 직원 메신저를 임의로 열람했다고 인정하고 그 내용으로 면담까지 했다고 하니 정통망법 과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싸움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열람이 가능하다' 와 '열람을 해도 된다'는 엄연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란 거죠. 아마 이 사건 계기로 라인웍스 솔루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프로그램 이든, 정책이든 말이죠)
제가 근무했던 모회사의 경우 회사자산 유용 의심으로 감사팀에서 특정 직원의 메일함(사내 그룹웨어) 을 무단 열람을 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해 사측의 사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실제 자산유용을 하였었고, 입사 시 보안서약서 및 동의서에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그 근거로 감사팀에서 열람을 진행 하였지만 사측 법무법인에서 비슷한 케이스에서 사측의 행위를 위법으로 본 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을 확인 후 무단열람을 더 큰 분쟁소지 로 판단을 하여 오히려 사측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제안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분쟁의 소지 없이 사용자의 사내시스템 이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 마다 당사자와 합의 및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내시스템 이력 열람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며 확실한 증거, 증언 및 증인이 확보 된 이후 확인사살(?) 또는 자백을 유도하는 마무리 단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회사에서 그룹웨어 및 IT시스템 운영해본 경험으로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warugen님의 댓글
라인웍스에서 관리자가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19년도에 이용약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https://naver.worksmobile.com/notice/2179/
다만 저 사건은 18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 걸어주신 링크로 타고 들어가 봤더니 요약 내용이 있네요.
> (6) 관리자는 권한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는 것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추가
해당 내용은 기능에 대한 동의를 받는거라 해석됩니다. 앱 사용 시 문자메시지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승인한다고 아무때나 접근을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듯이 말이죠.
칼쓰뎅님의 댓글
사내 메신져를 확인해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문제가 될 경우에 확인하는게 가능하다고 동의하고 시작할꺼 같긴한데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에서 많이 쓴다고 하는...
업무중 업무과 관련되지않은 사이트 접속기록 같은것도 죄다 법으로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말인데요.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흑감ㅈr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고 사측에서 제공한 메신져에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는건 근무태반이고 보안관련해서 사측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 열람해야죠
그리고 님께서 안타까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나이불패님의 댓글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istD어토님의 댓글
확실히 모르면 글을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베레나르님의 댓글
인돌님의 댓글의 댓글
https://guide.worksmobile.com/kr/admin/admin-guide/audit/#i-3
고약상자님의 댓글
저는 인터뷰 보면서, 그 아내분이 자기 아들을 조롱한 걸 우연히 보고 나서 빡쳐서 그 직원을 추궁했고, 그걸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그런 불법적인 상황이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시작되었고, 내용이 자기 가족과 관계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상 참작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 자식이 길에서 맞고 있는데, 불법이니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가해자를 말리는 부모가 과연 있겠습니까? 일단 물리력을 행사하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던지 하겠죠. 법이 이런 융통성도 없다면, 아마 숨막혀 죽을 겁니다.
horizon님의 댓글
그룹웨어 메일 열람 슬랙같은거 마음만 먹으면 깔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메일로 공격을 한다 ㅋ
그럼 명예훼손과 아동 성적 모욕으로 법적 대응하면 그만입니다 누가 이길지는 법원과 비싼 변호사가 책임질거고요 이미 깔게 다 까였는데 법적 ㅋㅋㅋ 제발 상황파악 좀
강형욱씨 증거자료 다 가지고 나오면서 방송했어요 ㅋ
고작 그거 없을거라 생각합니까 ㅋ
sinclairs님의 댓글의 댓글
타인의 의도를 100% 알수야 없겠지만.. 은근히 불쾌한 글이네요.
ratworld님의 댓글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선 이미 조치를 취한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실제 법정으로 가면 해당 내용이 걸림돌이가 될 순 있어도 이미 열람 당한신 분들께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은것 만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여겨지네요
옐도님의 댓글
가짜뉴스/자극적인 보도한 매체들 그리고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강형욱 공격한 사람들 고소했으면 합니다.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인간이 과연 이렇게 이슈가 되눈 이야기에 들어내놓고 법정 싸움 하려 들까요?? 개인적으론 강형욱씨 변호인도 거기까지 안갈거란 생각에 이야기 한거라고 봅니다
onefineday님의 댓글
ccsw님의 댓글
곰텡님의 댓글
심지어 가족도 욕했으면 특정되는 사람만 서너명은 되는거 같은데요..그 직원까지 모아서 소송하면 인생 끝까지 털릴꺼 같습니다..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
고작 익명의 커뮤니티에서 내의견이 다르게 해석되거나 내의도와 상관없이 폄하되어도 억울하고 짜증나는데 퇴사한 직원이 회사 메신져로 나랑 내가족 다른사원을 심각한 비속어로 폄하하고 키득거리기를 한동안했고 사장입장에서 참고 회사 메신져의 특성상 관리자 열람이 가능하니 앞으로는 조심해달라고 다 덮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에 강형욱가족을 쓰레기로 만들었네요.
누구나 사장욕할수 있고 저도 했구요. 문제는 사내 메신져로 키득거렸고 그걸 장기간동안 선을 넘어 자녀 동료까지 끌어드려서 뒷담화한건데 이건 감찰 대상이고 징계받아야죠.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건 그걸로 따지면 되구요.
벼리유리아빠님의 댓글의 댓글
강형욱이 지금도 잘나가는게 배가 아파서 흠집낼려고 한거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스팸 배변봉투를 문제라고 든것만 봐도 얼마나 예를 둘게 없으면 그랬을까 싶네요. 저열하고 찌질한 방식의 유명인 욕보이기라고 보이네요.
DONGWON님의 댓글
지퍼님의 댓글
뭐 사내메신저 열람은 그거대로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강형욱의 억울함은 그거대로 풀어줘야겠죠.
처음 폭로한 직원은 명예훼손등의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될거 같습니다.
LunaMaria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