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관 앞 자전거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 한 결과입니다.
마이콜

Lv.1 마이콜 (112.♡.125.170)

2024년 6월 4일 PM 02:10 · 수정됨(15:18)

조회 1,153 공감 0

어제 오후쯤 관리실에서 현관앞 자전거에 대해 치워야 한다는 종이를 붙여놨길래

https://damoang.net/free/812122

궁금한 마음에 소방서에 문의를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게시 되었네요

저는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하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부러 짐을 쌓을 필요는 없으나 부득이하게 아래의 예외대상에 해당 되는데도 단속(?) 되신 분들 계실까봐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대로 긁어왔는데, 문맥이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질문의 요점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가. 공동주택 전실 부분 물건 적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제49조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다만,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 및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보관하는 경우

댓글 (9)

  • 돌마루

    돌마루 Lv.1

    24.06.04 · 39.♡.230.153

    고정된게 아니라 움직일수있고 피난가능하면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 마이콜

    마이콜 Lv.1 → 돌마루 작성자

    24.06.04 · 112.♡.125.170

    유튜브에도 그리 나오길래 확실하게 확인받고자 문의했는데 그렇더라구요
  • WESTMAN

    WESTMAN Lv.1

    24.06.04 · 218.♡.232.83

    ㅡㅡ; 소방서를 귀찮게 하셨네요..
  • 마이콜

    마이콜 Lv.1 → WESTMAN 작성자

    24.06.04 · 112.♡.125.170

    문의를 한 행위가 귀찮게 했을 수는 있으나
    민원인이 문의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 도깨비방뫙

    도깨비방뫙 Lv.1 → WESTMAN

    24.06.04 · 125.♡.79.140

    충분히 있을만한 정상적 민원 문의같은데요.
    찾아간것도 아니고 119로 전화한것도 아니고... 정상적 업무영역을 귀찮다 여기는건 너무 가셨습니다.
  • 딥초코라떼

    딥초코라떼 Lv.1

    24.06.04 · 116.♡.241.217

    제가 사는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다 치우게 조치하더군요
    아마 "폭을 2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가 아니라서 그런듯
    지금은 쾌적합니다.. 앞집 자전거 세대나 대놓고 걸리적거려서 짜증났는데말이죠
  • 몽몽이

    몽몽이 Lv.1

    24.06.04 · 219.♡.77.248

    두사람 이상이 피난 가능한 폭. 이라는 표현이 참 해석의 여지가 생기네요. 그냥 수치로 제시하면 명쾌할텐데요.

    예전에, 모의 훈련? 체험? 처럼 눈 가리고 입도 수건으로 가리고 계단을 내려가며 대피하는 체험을 했었는데, 중간에 어딘가에 발이 걸리니 당황하게 되고, 제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도 발이 얽히더라구요.
    그러다 호흡이 가빠지니 아, 이렇게 연기 한번 마시면 죽겠구나. 싶더라구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발이 걸리고 그러다 자전거 넘어가면 엄청난 장애물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현실적인 이유로 일부 적치가 가능하게 하더라도, 가급적 피난로로 사용되는 복도에는 안뒀으면 좋겠어요.
  • 마이콜

    마이콜 Lv.1 → 몽몽이 작성자

    24.06.04 · 112.♡.125.170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전거는 집안으로 치웠구요
  • 몽몽이

    몽몽이 Lv.1 → 마이콜

    24.06.04 · 219.♡.77.248

    귀찮은 일인데 문의 하시고 내용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랑 이야기할때 안된데! 가 아니라 이런 조건이면 가능은 하데. 하지만.. 하고 말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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