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 3명, '미신고 집회' 혐의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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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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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일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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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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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1 페이지

호루룩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호루룩 (223.♡.27.165)
작성일 06.17 13:18
에휴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

sunSHINE님의 댓글

작성자 sunSHINE (203.♡.81.215)
작성일 06.17 13:19
와 일본놈이 판결했나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17 13:19
저런 애국자들을....

호흡지간님의 댓글

작성자 호흡지간 (180.♡.76.9)
작성일 06.17 13:20
조선총독부 판사네요.

고약상자님의 댓글

작성자 고약상자 (107.♡.144.11)
작성일 06.17 13:20
한국 대법원은 일본국의 심기를 걱정하는군요. 판사님들의 마음의 조국이 일본인 걸까요?

ㅡIUㅡ님의 댓글

작성자 ㅡIUㅡ (223.♡.85.238)
작성일 06.17 13:21
일단 외교적 입장에서
저런행위에대해 액션이
나올수밖에 없을거같긴합니다.
그럼 법적으로 집회성격은 맞는거같고
흐음 모르겠네요.
일장기를 태우는 의식은 동의하나
왜 저런식일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잭토렌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잭토렌스 (122.♡.133.87)
작성일 06.17 13:23
일본에선 혐한집회에 혐한서적 마구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사법부는 참 잣대가 매우 공정하시군요 -_-;

jinnjune님의 댓글

작성자 jinnjune (118.♡.4.53)
작성일 06.17 13:25
이야 미신고 집회라… 이거 위헌시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ㅡㅡ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221.♡.188.11)
작성일 06.17 13:34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면.. 음..

두루미235님의 댓글

작성자 두루미235 (222.♡.127.189)
작성일 06.17 13:47
표현에 자유 이다.!
나라가 왜국으로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y0ung1l님의 댓글

작성자 y0ung1l (210.♡.0.253)
작성일 06.17 13:50
을사오적이 죄다 판사였다 하니...그 후손 답네요.

글렌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글렌모어 (59.♡.226.143)
작성일 06.17 13:56
전범기를 보호 하기위해 집회방법을 문제 삼아 기소 하것이로군요.
검찰기소권에는  민족의 냄새 보다 친일의 향기가 더 진하게 보입니다.

초보아찌님의 댓글

작성자 초보아찌 (1.♡.123.211)
작성일 06.17 16:46
미친것들이 판새라고 앉아서 재판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참 스펙터클 합니다.

딜버트님의 댓글

작성자 딜버트 (118.♡.13.131)
작성일 06.17 17:37
한없이 친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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