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 "예지재단, 해직교사 원상회복 권고 불수용…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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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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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의 보직을 원상회복하라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의무 이행을 권고했으나 불수용한 예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유감을 표했다.

A 씨는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단이 수년이 지났음에도 파면 당시와 같은 보직이나 직급을 부여하는 원상회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일 재단에 의무 이행을 권고했다.

이에 재단 측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력했으나 재정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비록 재정 문제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결과가 없는 점으로 보아 합리적 이유 없이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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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따위로 하는데 학교가 권익위말듣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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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17 13:22
나라가 진짜 개판이네요

아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사 (118.♡.110.74)
작성일 06.17 13:27
이런 건은 복직 못해도 급여 주게 만들면 해결 될 건 이죠.

흐린기억님의 댓글

작성자 흐린기억 (211.♡.201.237)
작성일 06.17 13:30
국가 기관이 그냥 유감만 표시하고 끝이겠죠. 이 정부 권익위, 인권위 모두 기대가 1도 안됩니다.

라움큐빅님의 댓글

작성자 라움큐빅 (218.♡.164.150)
작성일 06.17 13:52
모든 국가 기관이 한 놈의 머저리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변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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