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장례식장서 23억 횡령 혐의 50대 직원,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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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앙근 116.♡.148.249
작성일 2024.06.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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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간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직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막대한 자금 사정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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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어디 묻어 두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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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106.♡.67.41)
작성일 06.17 13:27
23억에 4년이라.. 사기를 조장하는 나라답네요
웃긴건 사기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마법이 벌어진다죠

HENE님의 댓글

작성자 HENE (220.♡.77.89)
작성일 06.17 13:28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데... 영주에 있는 한 사립대 봉사 표창장 위조랑 형이 같네요. 이제 대한민국 사법정의는 없습니다.

풍풍님의 댓글

작성자 풍풍 (211.♡.66.97)
작성일 06.17 13:28
처벌에는 형량만 있고,..손해 배상, 징벌배상 같은 것은 없나요?..
금전적 처벌이 없다면,..완전 개꿀이네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최소한 "신상공개", "금융거래 정지", "출국금지",..이런 제한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한도 안걸면,...형기 끝나면,..사회생활을 아주 편하게 하겠네요

사자바람연꽃님의 댓글

작성자 사자바람연꽃 (223.♡.249.224)
작성일 06.17 13:28
해볼만 하군요. 23억... 4년

hellsarms2016님의 댓글

작성자 hellsarms2016 (220.♡.5.27)
작성일 06.17 13:29
징역4년에23억 슈킹이면 괞쟎은 딜이긴한데 참 이런건관대해요 판례기들 이러니사기공화국이란소리가나오죠
살고나오면 슈킹한돈으로 잘살고 피해자는 피해만입고 민사로가봐야 시간만걸리고 이상한 법례기들

아이고고님의 댓글

작성자 아이고고 (118.♡.15.191)
작성일 06.17 13:52
형사에서 판결이 난거고 배상에 대한건 이제 민사로 가겠죠

paransl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aranslow (123.♡.212.130)
작성일 06.17 14:20
23억인데 4년이면 괜찮은 장사네요. 다들 사기쳐보고 횡령도 해보라는 권유형인거죠? 민사로 돌려받는건 언제일지도 모르고 하니 회사 하나 무너지고 직원들 월급못받고 사장은 실업자에 빚잔치에 집안 사람들 인생까지 엉망되었어도 뭐 사람죽은것도 아니니 4년정도면 무난한 형벌인건가보네요. 횡령 사기가 판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게하는 판사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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