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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공소청 분리해도 사람이 안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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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2024.06.18 16:49
86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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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나 딱히 차이가 없을거라 봅니다.


검사들이 조직을 개편한다고 갑자기 정신을 차려서 바르고 공정한 사람이 되거나

​만들어 놓은 조직과 법제도의 틀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은 환상이죠.


검사 출신 중수청 수사관이 꼴리는 대로 수사해서 기소의견 내고, 기소청의 검사가 낼름 기소하는 식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식의 필터링이나 견제장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짜고 치는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고 마땅한 견제장치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자정할 의지 조차 상실한 것은 맞는데

결국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점점 썩어 문드러지면서 이 지경까지 온거라 조직 개편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제도 자체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단죄하고 물갈이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 확실하고 단호한 처벌과 응징

2. 너희가 저지른 짓거리에 대해서는 지옥까지 따라가서도 댓가를 치루게 한다…라는 공포심 각인 


너무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확실하게 심어줘도

이런 저런 제도를 덕지덕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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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님의 댓글

작성자 캐피탈리스트캐주얼티스 (211.♡.148.233)
작성일 06.18 16:51
저리되면 징계하기 쉬워질꺼는 같습니다.

윤발이님의 댓글

작성자 윤발이 (175.♡.174.164)
작성일 06.18 16:51
비슷한 생각인게 공수처도 만들어 봤자.. 첫술부터 배 안부르면 답이 없는 구조죠..
지금 검찰 인력풀 그대로 기소청만 따로 만들어 봤자.. 그냥 둘이 협작질 할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판사 검사 나눠 놨는데도 지금 보면 그냥 지들끼리 잘 해먹고 있죠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작성자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작성일 06.18 16:53
뭐 그래도 혼자 다 해쳐먹던거
하나더 통과해야 하는 거면
걸리적 거리긴 하겠죠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작성일 06.18 16:59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권력기관 간의 감시와 견제라는게 지난 8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해 왔는지를 보면 딱히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제도나 시스템이 사람에 의해 너무 쉽게 무시되고 무너져 버리는게
한국의 냉정한 현실이죠.

읍읍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읍읍 (38.♡.65.108)
작성일 06.18 16:54
거늬사례만 봐도 지들편은 기소 자체를 안하는데, 기소청 수사청 나누는게 뭐가 중요한가 모르겠습니다. 뭐 위리편 방어엔 좀 유리할라나 싶다가도 수사청도 높은확률로 저짝편 될것 같은데요. 거늬의 명언이죠. 돈꼽아주면 된다. 결론적으로 저방향이 맞는가... 아직 저 잘 모르겠습니다. 공수처도 만들땐 세상이 바뀔것마냥 설렜는데, 영 실망스럽거든요. 전 검찰 아예 해산시키고 내부 파서 그간 해온 악행들 들춰내는게 우선이고, 동시에 아예 새로운 기소조직을 새로운 기준으로 만드는게 개혁아닌가 싶어요. 좀 너무 이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놓은 정책 아닌가 싶네요..

배고픈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배고픈데 (211.♡.181.200)
작성일 06.18 17:01
@읍읍님에게 답글 언급하신 게 검사 맘대로 결정하는 기소편의 같은데 이거 반드시 없애야죠.

라이투미님의 댓글

작성자 라이투미 (223.♡.73.98)
작성일 06.18 16:56
중수청 기소청이 헌법의 검사라는 동류로 묶이지 않게 신분 차이를 명확히 갈라놔야 할거고 기본적으로 중수청은 기소청에 넘길때 심의를 받게 되고 승인되면 손 떼게 되는거죠. 기소청도 이상한 수사 안걸러 내고 한번 받으면 그때부터 기소청 책임이 되는 거고요. 수사의 착수, 수사 완료후 기소 이관, 판결후 등 각 단계에서 심의절차를 만들고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ㄷ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06.18 16:57
권한이 반으로 줄면 그만큼 힘도 줄어들긴 할 겁니다.
짝짝꿍해서 못된짓을 하려면 또 못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힘을 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배고픈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배고픈데 (211.♡.181.200)
작성일 06.18 16:57
검사 맘대로 하는 기소편의를 없애야 할 겁니다. 기소를 왜 하냐 안 하냐 심사하는 중립 장치가 필요하죠. 수사도 그런 맥락에서 제어하는 장치가… 권한만 주면 공정하게 잘 할 것이라는 신뢰가 바닥이라 그러네요.

serious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erious (211.♡.57.66)
작성일 06.18 16:58
결국은 제도도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제도를 바꾸면 사람은 천천히 바뀌겠죠. 그걸 기다릴수 없으니 함께 바꾸면 됩니다.

Crow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Crow (49.♡.120.27)
작성일 06.18 16:58
지금의 검찰 인력들이 바뀔 가능성은 0% 이니까 제도 먼저 바꾸는 수 밖에 없다고 봐요.

또꼬또꼬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또꼬또꼬 (113.♡.54.52)
작성일 06.18 17:00
요즘 사법부 보면 정말 다 한통속인것 같아 말씀대로 소용이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ㅠㅠ

Java님의 댓글

작성자 Java (116.♡.66.77)
작성일 06.18 17:00
검사가 수사질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오류죠.
그냥 기소만 하게 권한 축소하고 조직도 축소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달리는치타 (118.♡.5.156)
작성일 06.18 17:05
기소/수사 분리하고 분리한곳에서도 기소권도 분리해서 나누고 수사권도 분리해서 나눠야죠  한곳에서 하는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눠서 권한을 나누는형태로 가야할것같습니다

orbit0님의 댓글

작성자 orbit0 (121.♡.239.202)
작성일 06.18 17:21
산으로 가는 느낌이고 최선이 맞는지 묻고 싶네요
검사조직을 2개나 만들고 수사, 공소 나누면
제1검찰청, 재2검찰청이 되어 조직 키우기도 좋고
청장 둘이 합 맞추면 몇배의 파워를 휘두르겠네요
형법 잘 안다고 수사 잘 하는 것 아니니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주면 안됩니다
수사는 경찰이든 전문 수사기관이 담당해야죠
그리고 업무영역이나 규모를 감안하면 검사 조직에 굳이 청 지위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수사권 삭제, 기소편의주의 개혁, 검사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플레 심한 직급의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검찰이라는 단어룰 사용할 일이 없도록 업무나 조직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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