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탄핵 당하면 거부권이 불가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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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2024.06.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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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법사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바지 총리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권한은 있으니 가능하겠죠?


2.

바지 총리는 총선 패배후 사임을 표했지만 윤석열은 반려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더 생각해봤는데요. 국무총리 인준은 야당 동의가 필수에요.

만약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마저 없다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장관)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이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방통위원장 하는 꼬락서니 보면 이 정부는 가능하겠죠.


3. 

탄핵 과정(11석 확보)이 어렵겠지만 더 어려운건 무한 거부권으로 인한 정국 마비 상태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줬으면 바람이에요.

거부권을 연달아 쓰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부분 말이죠.

오늘 법사위는 그런 한발짝을 떼는 기념비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법사위 현재까지 평점은 정청래 만점, 김용민 만점, 박균택 만점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초선인데도 안정감있게 질의를 하시고 특히 김규현 변호사와 주요점을 잘 꿰뚫었네요.

장경태 최고위원도 전투력이 물 올라와있구요. 서영교 의원은 과거 박범계 스타일이네요.

검사 출신 이성윤과 박은정 의원님은 아직 초선이라는게 와닿긴 합니다.


5.

채 해병특검법의 핵심입니다. 연결고리가 밝혀지면 곧바로 탄핵입니다.


댓글 3 / 1 페이지

둥둥님의 댓글

작성자 둥둥 (59.♡.115.152)
작성일 06.21 16:38
탄핵 당하면, 거부권 자체도 쓸 수 없겠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니까요
윤석열의 예를 봐서라도 이후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횟수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혹은 국민을 위해 충돌되는 부분 혹은 생명이 관련된 문제 등에 관련된 것 이외에
개인문제, 집안 문제로는 절대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임무가 부여된거지 전권을 휘두르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니까요

최소, 의회에 맞서 거부권을 행사할때에는
국민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수괴같아요

콩쓰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콩쓰 (116.♡.186.29)
작성일 06.21 16:39
@둥둥님에게 답글 대통령이라고 부르는것도 분에 넘치죠.

소금두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소금두알 (202.♡.191.103)
작성일 06.21 17:14
그리고 나서 사법부의카르텔을 처단해야 합니다. 검찰과 국민의짐이 한몸이고 언론도 한몸, 사법부 또한 똘똘뭉처 한몸둥이로 나라를 차지하고 지들 멋대로 법을 해석하고 분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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