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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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앙 사이트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이용 동의 개선(안)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다모앙 운영자분께서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개인 신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하기 전이라 "운영자"로 지칭하였으니, 사업자등록이후엔 다른 명칭으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 : 사업자, 회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만일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4조에 포함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위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만일 있다면(예; SaaS 서비스 이용)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5조에 포함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추가 이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 행태정보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후 변경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경우 제14조에 변경 전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링크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운영자 분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는 다른 글자 보다 크게, 굵게, 다른색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 아이콘, 목차는 생략하였으니 향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시 추가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조 : 네이버)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이를 반영하지는 않았으니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이에 따라 변경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 20240330 수정사항 안내 >

- 수정 의견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따로 의견을 드리기 번거로워 전체적으로 정리하였으니 추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 다모앙 이용약관 v0.91 수정 사항

[반영 사항]
- 제2조(정의) 제2호, 제3호 누락 수정(호의 기호를 변경)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3항 누락 수정(항의 기호를 변경)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5항 "제4항의~" → "제3항의~"
- 제3조(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제4항의 후단 내용을 다른 항으로 기술
-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2항제3호 누락 수정(호의 기호를 변경)
- 제7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제2항제3호 내용을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0항을 제7항으로 변경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항제3호 "게시된 정보의 변경" → "타인이 작성한 정보의 변경"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4호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운영자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웹 및 앱 브라우저, 전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정보의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3항제1호 "회사가~" → "운영자가~"
- 제15조(분쟁해결) 제1항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 합니다." → "~불만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담창구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 제1항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운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반영하지 않은 사항]
- 몇개 조는 삭제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이라 남겨두었습니다
- 제5조(서비스의 중단), 제8조(회원에 대한 통지), 제9조(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제10조(개인정보보호), 제16조(재판권 및 준거법)은 삭제할 만 하다고 보입니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내용은 회원(약관 동의 하여 회원 자격을 얻은 경우)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2. 2024 다모앙 개인정보처리방침 v0.91 수정 사항

[반영 사항]
- 제7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제2항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댓글 12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

본문 수정이 되지 않아 댓글로 작성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검토 하셔서 수정할 것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보다 나은 것이 될 듯 합니다

니파님의 댓글의 댓글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운영자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이해가 안갑니당...
뭐랄까요... 단방향으로 정보 제공하는 업체에서나 가능할꺼 같다고 해야 될까요

니파님의 댓글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해당 법령에 fax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데, fax를 통해 가능하다고 명시한 상태에서 운영자가 fax 없으면 골때릴 수 있지 않을까요?

미니캣님의 댓글

굉장히 긴 댓글을 달았는데... 등록이 안되었네요. ㅠ_ㅠ
다 기억은 나지 않으니 짧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작성한 것인데, 혹시 기분나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운영주체나 운영방식, 수익구조 및 수익사업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관이 너무 길어질 필요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입, 탈퇴, 이용제한 및 자격상실, 저작권, 게시물에 대한 책임소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로만 좀 짧게 우선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진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의무와 권리를 갖느냐는 구체적으로 운영진의 규모, 운영에 따른 보수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워낙 높아서...

그리고 지금 업로드해주신 약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조 - 2호 3호가 없습니다.
3조 - 3항이 없습니다. 5항의 내용 전단과 후단이 서로 연관성이 없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소급적용이 안된다는것과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서로 전후단의 관계로 서술될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조 - 2항 3호가 없습니다. 4호의 경우 "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로 특정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10조 - 7항부터 8항까지가 없습니다.
13조 - '이용자'는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어우르는 개념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항 후단과 3항은 이용자의 의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항 전단에 '회사'는 운영자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조 - 현재 상황에서는 조항이 아예 없어도 동일하게 적용될 내용이므로, 굳이 필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굳이 정리한다면 관할법원을 운영자측의 관할법원, (대개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로 전속해두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회원의 주소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전속관할을 특정해두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죠.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댓글이 등록이 안되었다니 안타깝네요
검토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사항 반영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다모앙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여유가 너무 없어서 등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등록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료 주셨는데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씩 사이트가 안정을 찾고 나니 조금씩 정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의 댓글

사이트 개발과 운영에 고생 많으시네요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쉬는 시간도 꼭 확보하시면서 작업하시길 바라네요

sdk님의 댓글의 댓글

조금 전에 젤리님과 내용 수정 마치고 4명의 운영진분들께 검토 받고 지금 부터 퍼블리싱 작업들어갈게요

오늘 게시 하면 4월 10일 선거 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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