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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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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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모임 같은 경우 자금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면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구요...단체명의 통장 개설이 됩니다.
단체명의 통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압류 같은게 들어와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되면...회원에게 회비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하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든..뭐든 뭔가가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라도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을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회원의 경우 2단계로 나눠서 회비를 내는 단체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회비는 임의로 최소 1,000원부터 최대 금액을 지정해서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회비이기 때문에 후원금과는 다르고 그래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체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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꾼주재은숨님의 댓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이며, 임대차계약서/회원명부/회의록/신청서/대표자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세무서에서 당일 혹은 익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고유번호증 지참 대표자가 통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 이후 여러 여론을 모아 법인의 형태로 나가가는게 좋아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