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구성의 형태에 대해 참고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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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불은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사이트의 안정성이지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올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커뮤니티의 현재 규모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 이미 회원 대다수가 잘 알고 있는 상법상의 회사의 형태를 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스스로 제약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주식회사와 조합을 염두하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 그 중간정도의 유한책임회사 형태도 좋아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링크의 상법에서 3편 회사법 부분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전공자인 저보다는 GPT가 좀 더 판단을 잘할 것 같아서 아래처럼 질문도 해 봤구요.

 

질문: 

2만여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구조를 논의중인데, 위 조직의 특성을 참고하여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 운영주체에 어울리는 조직의 구성을 추천해줘

 

대답: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로서, 2만여 명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여와 관리의 유연성: 대규모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사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책임의 한계: 커뮤니티의 운영에 있어서 법적 책임 및 재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대규모 커뮤니티 운영은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기반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직 형태를 추천합니다:

 

1. 주식회사(株式會社, stock corporation)

유한책임: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는 대규모 커뮤니티 운영에 있어서 법적 및 재정적 리스크를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영의 전문성: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의한 운영 구조는 전문성 있는 관리와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본 조달의 용이성: 주식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이 용이해, 커뮤니티의 확장 및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쉽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유한책임과 자치: 사원은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치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커뮤니티 멤버들이 운영에 참여하며 동시에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규모 기업에 적합: 유한책임회사는 특히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구조로,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프로젝트나 활동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의 유연성: 사적 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활용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에 용이합니다.

대규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운영 주체로는 주식회사 

 

 

- 참고 -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사원의 책임이 직접책임이냐 간접책임이냐, 무한책임이냐 유한책임에 따라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5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상법 제170조).

회사법상 협의의 책임이란 제3자에 대한 회사 채무를 전제로 사원이 그것을 변제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의 책임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출자의무를 포함한출연의무(出捐義務)를 말한다. 또 책임은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써 채무를 이행하는가, 특정물로써 이행하는가에 따라 인적 책임(人的責任) 또는 물적 책임(物的責任)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상법상 모든 책임은 인적 책임이다.

 
1. 합명회사(合名會社, partnership)
 
  합명회사란 회사의 재산으로써 회사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의 변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상법 제212조).
  사원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다(상법 제200조ㆍ제207조). 그리고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197조, 제218조 2항).
  합명회사는 조합적 색채가 농후하기 때문에 인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다.
 
2. 합자회사(合資會社, limited partnership)
 
  합명회사의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ㆍ연대책임을 지지만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상법 제279조 제1항)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업무집행과 대표는 무한책임사원이 하고(상법 제273조, 제278조),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상법 제277조)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함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상법 제269조, 제197조),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상법 제276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또는 피성년후견인 선고는 퇴사원인이 아니며(상법 제283조, 제284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상속도 인정된다(상법 제283조).
 
3. 주식회사(株式會社, stock corporation)
 
  사원인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유한책임) 회사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간접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상법 제331조).
  업무집행권은 이사회와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 따라서 주주(사원)는 그의 지위에서는 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감사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다(상법 제409조 내지 제415조, 제415조의2).
 주주의 지위는 주식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4.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limited company)
 
  사원이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에 대하여만 일정한 범위의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간접ㆍ유한책임)(상법 제553조)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이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주주의 책임과 같지만, 일정한 경우에 사원이 자본의 전보책임을 지는 점(상법 제550조, 제593조)과 회사의 조직이 합명회사와 비슷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점이 주식회사와 다르다.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은 이사에게 있다(상법 제562조, 제564조). 따라서 사원은 그 지위에서 업무집행 및 대표에 참여할 수 없다(주식회사와 같은 점이다).
  유한회사 사원의 책임은 간접유한책임(間接有限責任)이란 점에서는 주주의 책임과 같으나(상법 제553조), 특정한 경우에 자본금에 대한 전보책임(填補責任)을 지는 점이 다르다(상법 제550조, 제551조, 제593조). 유한회사는 의사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고(제571조 내지 제578조), 사원총회는 주주총회와는 달리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은 각 이사이고,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있는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제1항).
  유한회사는 소규모의 폐쇄적인 회사이므로, 그 기관구성이 간소화되고, 지분의 증권화(證券化)도 인정되지 않으며(상법 제555조), 지분의 양도에도 사원총회의 특별 결의를 필요로 한다(상법 제556조). 따라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이다.
 
5.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개정상법에서 새로 도입된 회사의 종류로서 합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조합적 요소에 유한책임을 가미한 회사형태이다. 내부적으로는 구성원간의 자치가 보장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즉 설립,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사적자지를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참여자의 유한책임이 인정되는 기업형태를 새로이 창설한 것이다. 이 점은 전술한 합자조합과 유사하나, 다만 법인격이 없는 합자조합과는 달리 법인격이 있는 회사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적인 실질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형태이다. 입법에는 미국 1996년 통일유한책임회사법(Uniform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ULLCA)과 일본의 “합동회사”를 참고하였다.
  유한책임회사는 부동산, 첨단기술, 외국과의 합작투자회사 등 고도의 모험사업뿐만 아니라 컨설팅,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 업종 등의 사적 자치가 중요한 소규모 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회사인지 물적 회사인지 불분명하나, 유한책임회사의 조직변경은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로 하도록 하고 있어서(상법 제287조의43 제2항) 입법자는 유한책임회사를 물적 회사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준선, 회사법(제9판),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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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worm님의 댓글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환영입니다.

다만, 이 사이트는 나의 것이라는 희대의 망언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도록 이를 막을 장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면 유저들이 출자하고, 매년 주총에서 이사 선임하고, 중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로 하면 좋겠네요 ㄷㄷㄷ

달빛한묶음님의 댓글

제 생각에는 비영리법인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비영리 법인도 목적에 반하지 않는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등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익화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일 허가가 안난다면 영리법인으로 갈 수 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주주의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이사회를 제어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느그시님의 댓글

규모가 큰 커뮤니티는 돈이 되므로 비영리 보다는 영리 법인이 적합해 보입니다. 운신의 폭도 더 넓구요.

대표의 횡포를 막으려면 의결권을 분산시킬 수 있는 주식회사가 어떨까요?

주식은 회원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고, 인당 구매 상한선을 두어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기부하는 셈 치고 주식 구매할 회원은 충분해 보입니다. 미래에 수익이 난다면 금상첨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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