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징계처리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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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혜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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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가 최선일지 차악일지 모르나, 징계를 함에 운영자의 자의적인 판단은 운영자의 정신건강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민주적인 절차인 투표에 의한 징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정 수의 신고 누적이 발생한 사람은
임시(투표) 게시판에
‘신고 누적 회원 @@@’ 글 자동 게시.
회원들은 박제한 내용을 댓글에 달 수 있으며,
수 일 내에 익명 찬반투표 하여 징계.

징계 누적 횟수에 따라
1차 글쓰기 하루 한 번, 12시간 후 자동 삭제,
본인 게시판에만 댓글 가능.
2차 글쓰기 하루 한 번, 1시간 후 자동 삭제,
본인 게시판에만 댓글 가능.
3차 일정기간 글쓰기 금지.
또는 일정기간(고요한 외침) 글 노출 숨김, 댓글 숨김,
또는 자동 삭제. 등을 제안 해봅니다.

댓글 17 / 1 페이지

조제리님의 댓글

다수결 투표가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어뷰징을 배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수 부계정으로 가입해서 투표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된 계정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가입 후 충분히 명망을 쌓은 분들만 투표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어뷰징을 막도록 하면 어떨까요?

헤더님의 댓글의 댓글

이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배심원제를 생각하긴 했는데, 랜덤 추출로 상당한 수(약 300명)의 투표 인원을 설정하고, 한 아이피에 한표만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IT무지렁이는 시스템 준비하시는 영자님과 도움주시는 분들에게 과한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염려가 큽니다ㅠㅠ

농약벌컥벌컥님의 댓글의 댓글

투표안건이 있을때마다  랜덤추출로 투표인단을 구성한다면 다수 부계정은 생각보다쉽게 무력화될것같네요
문제는 투표인단선정알림을 쪽지로한다면(사표의 가능성에대한방안), 휴대폰문자로한다면(정보동의에 대한 승인이 필요한데 이는 개인정보쪽에 약관에 명시하고 다른자잘한작업이 필수지만) 이게 나을수있지만 개발&비용문제가 생기네요. 일정규모의 대리인단을 정기적으로 뽑는것도 좋은데 이것역시 작업할게 많죠. 근데 일손만있으면 그렇게 오래걸리는작업은 아니니 안정화이후 1차대규모업그레이드때가 제격.아 나도 육퇴하고 밤에는 시간이 있구나..?

갈굼쟁이a님의 댓글

투표 자체에 징계 여부만 할게 하니라 징계 정도도 같이 투표할수 잇게하고 게시판 설명 공지란 띄워서 징계기준을 적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네요

Estere님의 댓글

투표로 다른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악용의 여지가 없도록 최소 찬성횟수를 상당히 높게 설정했으면 합니다.

놓치는 어그로들이 몇명 있더라도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서요.

yourvoice님의 댓글

어그로들 사무실 하나에 아이디 돌려쓰는거까지 생각하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오히려 일반분이 조리돌림당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요 ㅠ

헤더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피 중복되는 다중계정을 걸러내는 문제와 vpn 사용자분들의 동일 아이피로 표시되는 문제를 가려내는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투표제는 그나마 차선의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찬물님의 댓글

취지는 공감합니다. 여러회원이 한 사람을 제제하는 마녀사냥 방지에 대한 대책도 있었으면 하는 조심스런 바람입니다.

진실된라면님의 댓글

투표를 통해 자동으로 하는것으로 가려면 일단 회원 실명인증을 통해 1인1계정이라는 전제가 되어야할 것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봇계정 다량 보유하고있는 바이럴세력이 밀려오면 금방 무력화됩니다.

그 이후에는 투표 방식이나 세부적인 사항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충분히 최선의 방식이 될거라고 봅니다.
레딧의 카르마 방식을 참고해도 좋을것같습니다.

Bn군님의 댓글

전 반대입니다. 개별 건별로 투표하다 보면 샘플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커서 징계의 일관성 유지가 힘들다고 봅니다. 운영자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외엔 실익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운영자의 견제장치를 위해서라면 회원투표로 징계철회를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어떨까합니다. 마치 거부권 행사를 전체 의원 투표로 엎어버릴 수 있는 것 처럼요.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며칠동안 x명의 회원의 제청이 되는 경우 무작위 샘플로 투표로 징계를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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