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놓으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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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7.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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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에서 파는 플라스틱 창고 놓을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세움터에서 하는데,
구조를 기타-플라스틱구조라고 신고를 했더니,
컨테이너 - 유사구조 로 수정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법이 현실을 못따라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 맞지만,
나중에 이거 왜 컨테이너로 신고했냐고 할까봐 겁이나네요.
항공사진에 개집위에 그늘막 씌워준거 보고 검은색 그늘막 처진구역을 보고 그쪽 사진 보완하라고 해서 사진찍어서 보완했네요.
항공사진 없을땐 일을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아뭏든… 3년마다 연장신청해야 하고 귀찮긴한데…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니깐요…
그래도 주택에 어느정도 창고는 그냥 인정해주는 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락처럼...
댓글 4
하무요님의 댓글의 댓글
@후잡스님에게 답글
그늘막은 대상이 아니긴 한데 눈에 보이니 확인하려고 한거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농촌지역은 창고 하나 놓는 거 크게 뭐라하진 않습니다. 주변에 맹지탈출하려고 이것저것 소송걸고 하는 이상한 사람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신고한거라 ^^;
별입니다님의 댓글
재료를물어보는게 아니라 형태를물어보는거라서요.
기타는 사방이 안막힌구조물일겁니다.
(저런식으로 혼동되는 표현들있는데 바꿀려면 바꿀게 너무 많아져서 안바꾸는 표현입니다..오히려 바꾸면 해당용어쓰던사람들이 민원폭주 하기때문에 못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