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설 하도급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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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마음은청춘 182.♡.175.80
작성일 2024.11.15 14:28
359 조회
2 추천

본문

0. 발주처[관급(땡땡교육청 등)or 사급(건물주 등)]

1. 원도급사(시공사)

2. 하도급사(협력사)

3. 자재, 인력, 장비 업체


저희 같은 업체는 하도급사와 계약할 수 밖에 없는데

- 하도급사와 계약 시 대표자 연대보증까지도 받았는데 돈 없다고 기다리든가 빼째던가 하고
- 원도급사는 도급 계약이니 하도급사에 문의하세요 라고 하고

- 발주처는 원도급사에 전화하여 처리해 주라 하고


너무 힘드네요;;


댓글 6

루시드킹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루시드킹 (112.♡.71.100)
작성일 2024.11.18 01:59
그 문제로 힘드신가요... 힘내셔요 ㅠㅠㅠ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WinterIsComing (124.♡.1.247)
작성일 2024.11.22 03:15
원도급사에 책임의무가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받으세요.

마음은청춘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마음은청춘 (182.♡.175.80)
작성일 2024.11.22 10:15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말씀 고맙습니다.

쫄면돈가스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쫄면돈가스 (211.♡.226.108)
작성일 2024.11.25 22:23
수금이.... 후... 같은 입장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내요.

papaminz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apaminz (211.♡.6.151)
작성일 2024.12.09 12:01
힘내세요 ㅠㅠ

d님의 댓글

작성자 d (61.♡.50.48)
작성일 2024.12.11 12:07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아직 기성(공사대금)을 지불허지 않았다묜 제3채무자 채권압류 이걸 하면 됩니당.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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