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중매 (220.♡.235.240)
2026년 3월 3일 PM 04:40
박제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이용 제한 사유와 관련 운영진 공지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박제글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계시거나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제글을 쓰실 때 제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박제글 본문에 이 내용을 링크로 첨부하셔도 좋습니다.
1. '박제' 및 '저격' 게시글에 대한 운영진 가이드
■ 다모앙 회원저격, 회원박제, 빈댓글 등에 대한 이용제한사유 안내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다모앙 이용제한사유 안내 중 제9조 1항)
1.특정 회원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공유하는 행위, 소위 ‘박제’ 자체는 원칙적으로 회원비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떳떳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이용합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에 기반을 두는 등,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는 이용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특정 회원의 게시글이나 댓글에 빈댓글을 작성하는 행위 역시 원론적으로 회원비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친 반복 사용의 경우 회원비하 및 이용방해, 예의 없음 등의 사유로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박제 그리고 허위신고에 대한 공지입니다. (1차 공지)
https://damoang.net/free/5523249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분명한 이용제한 대상이 됩니다.
관련된 스크린샷과 링크 외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기타 설명이 포함된 경우
사적 목적이 분명한 경우
박제 과정에서 욕설, 비속어 등이 적절히 정제되지 않고 노골적으로 사용된 경우
https://damoang.net/free/5523249#c_5525000
박제글도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이용규칙 위반이 있다면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박제 대상의 원글에 욕설·비속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캡처 시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하면 재생산으로 간주되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샷에 특정 회원에 대한 부정적인 메모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적절한 표현'에 해당되어 가중된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박제글 작성 기준 안내 (2차 공지)
https://damoang.net/free/5651785
박제글 허용 범위
제목: 대상 회원의 닉네임 또는 아이디
본문: 스크린샷과 링크
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텍스트 인용, 요약, 개인 의견, 스크린샷 내 메모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기타 참고하시면 도움 되는 운영진 공지
■ 운영정책 중 게시물의 범위
전항 각호의 행위는 게시물, 댓글, 쪽지 등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 (다모앙 운영정책 제9조 2항)
■ 다모앙 이용안내서
https://damoang.net/notice/18122
5. 여론조사 관련 게시글 작성 시 아래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지역
④ 조사일시
⑤ 조사대상
⑥ 조사방법
⑦ 표본의 크기
⑧ 피조사자 선정방법
⑨ 응답률
⑩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⑪ 표본오차
⑫ 질문내용
■ 다모앙의 욕설/비속어 사용 게시글 처리기준 안내
1. 욕설, 비속어, 혐오표현 등 부적절한 표현은 당연히 금지됩니다. 우회적인 비속어 역시 금지 대상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도 다모앙은 얼마든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다모앙 이용제한사유 안내 중 제9조 3항)
2. 다모앙에서 욕설 처리 기준은 어디까지인가요?
https://damoang.net/free/2950197
■ 다모앙의 경어체 미사용 게시글 처리기준 안내
1.다모앙은 모든 게시물과 댓글, 쪽지에서 경어체를 사용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작성글의 장르적 특성이나 서술방식상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잣말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어체 미사용은 이용제한의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damoang.net/content/operation_policy_add (다모앙 이용제한사유 안내 중 제9조 2항)
■ 제목/댓글에서 특정 회원 반복 언급 관련 안내
https://damoang.net/free/546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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