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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진단 방법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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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샤 49.♡.174.241
작성일 2024.07.03 05:39
분류 생활
513 조회
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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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청각장애 및 보청기 구입과 관련된 몇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청각장애 진단 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 블로그의 글을 요약 후 올립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사진, 영상, 설명 등이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참조하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kishawing/223499453380


신청절차 & 방법

제 경우, 2021년과 2023년에 청각장애 진단 과정을 진행했었고, 현재 경증 청각장애 상태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청각장애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단계를 건너뛰시고 2단계 부터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첫번째 주민센터 방문은 3단계에서 함께 처리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아래의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 찾기

  • 먼저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아야합니다. 

    • 별도의 장비와 전문 간호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일부 이비인후과만 진단이 가능

    •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이비인후과 위주로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 병원 선택시 최소 3회 방문을 해야하므로 가능한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검사 진행하기

  • 검사는 3차례에 걸쳐서 4가지 검사가 진행됩니다.

    • 1차 순음 검사

    • 2차 순음 검사

    • 3차 순음 검사 & ABR 검사

  • 검사는 몇일 ~ 일주일 정도의 간격으로 진행됩니다. 제 경우 1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 순음 검사는 작은 소리가 날때 누르는 검사입니다. 얼마나 잘 듣는지를 파악하는 검사이고 3차례 검사 중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을 기준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 ABR 검사는 거짓말 탐지기 형식의 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안들리는 척하는게 의미가 없는 이유가 이 검사 때문이고, 검사비용이 올라가는 주된 이유도 해당 검사의 단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소요비용

  • 3회 검사 및 필요서류를 발급받는 비용을 다 합하면 대략 15~2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병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 비용은 별도의 지원이나 환급이 없으며장애진단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일체의 환급은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 위의 검사 후 받은 서류 일체를 주민센터 방문 후 제출합니다. 

  • 병원에서 필요서류 수령시 일부서류는 밀봉상태입니다.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 시 위에서 본 1단계의 장애 진단 의뢰서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판정 결과

위의 단계까지 마치게 되면, 약 45일 정도 후에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집에서 받아보는 형식으로 통보됩니다. 요약하면 아래 3가지 중 하나가 됩니다. 

  • 영구 재판정 제외: 향후 재판정이 필요없습니다. 판정받은 장애등급은 향후 계속 유지됩니다.

  • 재판정: 2년 후 재판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2년동안의 혜택은 동일합니다. 

  • 탈락: 장애가 아닌 수준으로 판단되어 탈락된 경우입니다. 


영구 재판정 제외가 한번에 장애진단을 받은 경우로 제일 좋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재판정이 좀 애매한데, 2년간 청각장애 관련 혜택등이 유지되지만 2년 후 다시 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되지만 동일한 절차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각장애 진단 방법 & 신청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특히 진단 결과의 종류,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진단전 고려해야 할 부분등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부분들에 대해 가능하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청각이 좋지 않아 장애진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 

다음 연재에서는 청각장애 혜택 중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추가 포스팅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위의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다른 정보성 글도 시간되실때 한번 둘러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kishawing/223364796796

댓글 4 / 1 페이지

까망가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까망가을 (210.♡.36.38)
작성일 07.03 15: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마왕님의 댓글

작성자 마왕 (118.♡.73.248)
작성일 07.04 12:59
한쪽만 장애가 있는 경우도 해당되나요?

키샤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키샤 (39.♡.24.4)
작성일 07.04 13:57
@마왕님에게 답글 네 해당됩니다. 저도 한쪽만 해당되어 경증 판정 받은케이스입니다

awfu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awful (118.♡.7.174)
작성일 07.04 16:23
@마왕님에게 답글 한쪽이 80db이상 이면서 좋은 쪽은 40db 이상이어야 청력 장애에 해당합니다. 한쪽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더라도 다른쪽이 정상 청력이면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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